하 진짜 보다가 말았네요... 효력을 다툰다는 것은 효력이 무조건 있어야만 다툴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효력이 없는 상태 즉 처음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소소송말고 무효확인소송도있잖아요.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안했으면 무조건 무효에요(근기법 제27조 위반). 해고의 효력요건입니다. 해고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안하고 구두로 통지하면 무조건 무효에요. 저 사안에서는 서면통지를 위반했기에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고를 하였기에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겠네요. 노동법 안배우셨으면 모를 수 있지만 효력이 무조건 있는 상황에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주장은 좀 실망스럽네요.
잘 모르는 분들께 설명하자면, 10번의 ㄱ선지는 구두로 통보했기에 해공의 효력이 없습니다. ㄷ선지는 휴게시간은 시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14번의 1번 선지보시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은 책임능력이 없을때 해당되지만,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는경우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죠
10번 해설) ㄱ: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구두로 통보했다고 되어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은 틀린 선지입니다. ㄴ: 해고의 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보기의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즉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진정을 신청하든 말든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ㄴ선지는 맞는 것이 됩니다. ㄷ: 영상에도 나오듯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시간 7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빼야 하므로 하루 임금은 54000원이 됩니다. ㄹ: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당해고는 그 해고의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있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의 상황에서는 해고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을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해서 해고를 당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기의 상황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은 을 혼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ㄹ선지는 맞는 것이 됩니다. 14번 해설) 우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란, 말 그대로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독자가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법에서 통용되는 책임무능력자의 요건은 심신상실자나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법적으로 책임무능력자는 14세 미만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으나, 형법 제9조, 14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파생되어, 보통 14세미만은 책임무능력자라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1번: 을은 14세입니다. 즉, 14세 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미셩년자가 경제력이 있어서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미성년자이지만 책임능력이 있는 자들의 불법행위는 보통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책임을 지게 합니다. 2번: 뻔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는 가담자 일부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 어떤 사람의 사용자가 고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자의 불법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만 책임을 지고 고용자가 책임을 안 질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 채무 불이행은 말 그대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 불이행은 민사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민법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학원 등록 계약에서 학원생들의 집단폭력행위를 학원측에서 보상해준다는 조항이 들어갔을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억지를 쓰면 'B의 불법행위로 인해 학원생들의 집단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B의 사용자인 A가 보상하기로 한다.' 같은 조항이 계약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솔직히 갑자기 A한테 정이 화풀이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5번: 보기에 나오는, 정이 C에게 입힌 피해는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선 C가 아니라 갑, 을, 병에 대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5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현실 알도르 평화감시단이 될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폭렬 스트리머라는 잘못된 길로..
잘려는데 올라와서 보다가 꿀잠 잘뻔해네
1:30 암욜맨 악마녀석 ㅋㅋㅋㅋㅋㅋ
돌정령 ㅋㅋㅋ
너어어어는 진짜..
내년 수능 문제 풀면 이거랑 합쳐서 1등급 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진짜 보다가 말았네요... 효력을 다툰다는 것은 효력이 무조건 있어야만 다툴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효력이 없는 상태 즉 처음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소소송말고 무효확인소송도있잖아요.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안했으면 무조건 무효에요(근기법 제27조 위반). 해고의 효력요건입니다. 해고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안하고 구두로 통지하면 무조건 무효에요. 저 사안에서는 서면통지를 위반했기에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고를 하였기에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겠네요.
노동법 안배우셨으면 모를 수 있지만 효력이 무조건 있는 상황에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주장은 좀 실망스럽네요.
말하는거 보면 정치질 잘할듯 점수는 5등급이여도 하스는 1등이잔어 따악
보면 졸립데서 자기전에 보러옵니다
잘 모르는 분들께 설명하자면,
10번의 ㄱ선지는 구두로 통보했기에 해공의 효력이 없습니다. ㄷ선지는 휴게시간은 시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14번의 1번 선지보시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은 책임능력이 없을때 해당되지만,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는경우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죠
법정러게이야...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ㅇㄹㄱ
날 준수하여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R도르
소풍이는 국어교육과인데 국어문제 풀어보라고 하고 싶다.
효니 스펙 : 법대생, 고소득 전문직, 마세라티, 예쁜 여자친구, 잘생긴 외모
ㄷㄷ완전 기만자아녀
외국계기업, 고양이 키움
나만 고양이 없어 ㅠㅠㅠㅠ
예쁜 여자친구..??
키큰 여자친구로 정정바랍니다-
역겨운 여자친구로 정정 바랍니다
김민교 닮은 여자친구로 정정 바랍니다
요즘은 법과 정치가 한 과목이긴 한데 저희때는 법과 사회, 정치 둘이 서로 다른 과목이었습니다.
효니거 보다가 졸린적 처음... 덕분에 낮잠 5시간 잤는데도 꿀잠들게 생김 ㄱ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분 10만 유튜버자너
저 한경대 법학과 입니다 선배님
09:11 정경유착이 아니라 삼권분립이다 이말이야
형 나 고소해줘 하앍
업계.. 아니 징계포상
이거 생방으로 봤는데 존잼 ㅋㅋㅋㅋㅋㅋ 꼭 봐야함
따효니 법학과였어?? 개멋지다
@@wingsoverfries 어디임그게
@@wingsoverfries h 대인데
@@sungjunlee5503 앜ㅋㅋㅋ 다른 스트리머랑 헷갈림 ㅋㅋㅋ
간벤 신입니다
10번 해설)
ㄱ: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구두로 통보했다고 되어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은 틀린 선지입니다.
ㄴ: 해고의 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보기의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즉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진정을 신청하든 말든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ㄴ선지는 맞는 것이 됩니다.
ㄷ: 영상에도 나오듯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시간 7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빼야 하므로 하루 임금은 54000원이 됩니다.
ㄹ: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당해고는 그 해고의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있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의 상황에서는 해고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을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해서 해고를 당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기의 상황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은 을 혼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ㄹ선지는 맞는 것이 됩니다.
14번 해설)
우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란, 말 그대로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독자가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법에서 통용되는 책임무능력자의 요건은 심신상실자나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법적으로 책임무능력자는 14세 미만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으나, 형법 제9조, 14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파생되어, 보통 14세미만은 책임무능력자라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1번: 을은 14세입니다. 즉, 14세 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미셩년자가 경제력이 있어서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미성년자이지만 책임능력이 있는 자들의 불법행위는 보통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책임을 지게 합니다.
2번: 뻔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는 가담자 일부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 어떤 사람의 사용자가 고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자의 불법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만 책임을 지고 고용자가 책임을 안 질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 채무 불이행은 말 그대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 불이행은 민사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민법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학원 등록 계약에서 학원생들의 집단폭력행위를 학원측에서 보상해준다는 조항이 들어갔을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억지를 쓰면 'B의 불법행위로 인해 학원생들의 집단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B의 사용자인 A가 보상하기로 한다.' 같은 조항이 계약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솔직히 갑자기 A한테 정이 화풀이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5번: 보기에 나오는, 정이 C에게 입힌 피해는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선 C가 아니라 갑, 을, 병에 대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5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효니야... 법도 많이 틀렸따아아악
형 법정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최적이랑 너무 똑디닮았어 ㅋㅋㅋㅋㅋㅋ
따효니님 지금 수능보면 바다거인이시네요
암욜맨 나쁜놈아 ㅋㅋㅋ
편집 너무 재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암욜맨 개웃기네ㅋㅋ
이날 따리온 폴드링이 말하길, 내 신념은 게임하면서 돈이 벌고 싶었다...
편집본도 한 6분쯤에 진짜 졸린데 생방 어케봤ㅆ노
그래도 나름 6500명이 봐줌 ㅋㅋㅋ
6200명 잠
생방보다가 나갔음 ㅋㅋㅋㄱㅋㄱㅋ
4분37초까지 보고 내일 마저 보러 오겠읍니다..
사실상 들어와있는 사람 다 잤다
앞으로 악플러들 댓글 조심 해야겠누
암욜맨 미쳤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역전재판의 힘인가..?
하스하는 '법'만 알아도 된다 이말이야
맞다 효니 법대생이였지
하스안했다면 지금뉴스에서 볼수있었을지도
올해 법과정치 수능 50점 받은 학생입니다. 답답해...
따효니님 법대생이셨구나... ㅎㄷㄷ...
첫뮨제 4번 아님? 회사는 노동자와 계약을햇을때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해고할수없음
이 순간 만큼은 문풍당당
저 담주목요일에 한경대 1차 결과나옵니다 붙으라고 해주십쇼!!
떨어져
한경대속에 떨어져
오지마...
한경대가어디노
한양대는 알아도 그런 듣보는 어디노
뜨자마자 호다닥 왔어 따아악
14번 문제 스토리를 상상하니까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효니가 법은 잘알아
재수할 생각에 너무 신난다^^
??? : 와! 법 잘아시는구나~ 혹시 모르는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법과정치 정.말.어.렵.습.니.다
한경대의 자존심 따효니 5박성공 ㄷㄷ
여윾시 법대생이십니다 상현학생~
법대출신이었어?
따법대
마이스터고라 수능을 안 친다 흑흑
역시 제적생이야!
현재 안성에 있는 한경대 장점
1.국립대라 등록금이 싸다
2......................
한경대이야기는왜나옴 ㅋㅋㅋ
내가 수능 때도 안 봤던 시험을 여기서 보네
해고통보당한 10월 5일 제 생일인데 내년꺼 미리 축하해주실분?
ㅊ
국어도 풀어주실 수 있나요?
재밌는데 ㅋㅋㅋㅋ
1타강사 따효니
모야 따형 법대생이였어?
형님 저 이번수능쳤어요 42점맞았습니다아ㅏㅏㅏ
효니 법대생이었어??
추니야.. 효하다..
법대생이였어?ㄷㄷ
형 지스타에서 잔모습 본 것 같은데
저때 진짜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 확실히 공부한데 보이더라
Sung Jun Lee 중요한 건 아무튼 틀림
@@채이환 ㄹㅇ
암욜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효니 진짜 법대생임?
법대때려치고 하스한 이유가 있었구나
ㅋㅋㅋㅋㅋㅋ 졸라 웃기네...
책 놓은지 좀 지나도 기억하네
효니도 나중에 고소 컨텐츠하니...?
무과금 머학 한경대로 오세요!
따아아아악!
저 48점으로 1등급 받았습니다 하핫 ㅎ
하스하다 다까먹었쥬? ㅋㅋ
ㅅㅂㅋㅋㅋㅋ 제목부고 헐레벌떡옴
??? : 14번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오우야
효니 법학과... 충격
썸네일 왜케 웃기지ㅋㅋㅋ
이거 수능치고 생방보다가 나갔어.. 미안해 형 이건 좀 아닌거같아..
썸네일 1초 수퍼비
민초의 난
구아아아악
로스쿨출신임? 지금법학과출신인가요? 후자는쫌...
나이가 은근많아서 로스쿨 시행되기전에 대학가지않았을까요
5급 박제 성공
국어 29점 떡락하고 왔읍니다 ^^
효니님 효니님 이제 메가스터디 아만보의 법과 정치 백상현 강사로 뵙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5등급 꿀잼
삼권분립드립 오졌다 ㅋㅋㅋㅋ
법정 바다거인ㄷㄷ
따효니 5등급이따악
문과 효니;;
나도 한경대 법학과인데..
형나 1등급 맞았어
저 한경대 살아요..
따아아악
새벽샐려햇는데 보다가 잘뻔햇네..(못일어날뻔)
나도 걍 내가가진 기본상식으로 풀어봤는데 다틀림ㅋㅋ생각이상으로 어렵네
3점 틀려도 50점 생윤이랑 표점똑같고
오류 생길일도 없는 꿀과목 법정하세요 ㅎㅎ
8:58 정치를 못한다고? 잘하는데?? 바로 롤키면 될거같은데???
법대생이였어?
형 내가 형 신고해도 되? 혼인신고
pyc 3237 돼
무과금에 삼권분립ㅋㅋㅋㅌㅌㅌㅋㅋㅋㅋㅋ
정말정말 효니형의 논리와 설명에 기대했는데 답지 맞춰보니까 실망..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