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수기로 작성하는 간편장부와 종합소득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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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안복남-b2q
    @안복남-b2q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 합니다.컴맹이라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저같은 사람들은 꼭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 @spiritualwarfare1489
    @spiritualwarfare1489 Год назад +1

    수기로도 할수 있군요
    긴 영상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 @snj5673
    @snj5673 2 года назад +1

    잘 설명해 주셔서, 하려면 하겠는데, 역시나 매우 부지런해야 할 수 있겠네요. ㅎㅎ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2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중 접대비의 부가세는 비용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지만 편의상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시 비용에서 제외하고 접대비 공급가액만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2 года назад

    정오표 : 간편장부소득금액명세서상 과세기간은 2021.1.1.부터 2021.12.31까지입니다.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2 года назад

    정오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18,000원입니다(18,000,000은 오기)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2 года назад

    정오표 : 총수입금액은 국세청통보자료의 금액이 아니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에 계산된 수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2 года назад

    정오표: 내용 중 매출원가는 1,500,000 + 10,000,000 + 1,300,000 = 10,200,000원입니다. 12,000,000원은 착오이지만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안복남-b2q
    @안복남-b2q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가스비 전기료도 비용 처리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