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와 부가세공제 5분 안에 깨우쳐드립니다. (feat.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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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TaxKim
    @TaxKim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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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seokkim3870
    @hanseokkim3870 2 года назад +3

    세무사님 설명은 너무 쉽게 이해가 잘되요

  • @hhui1222
    @hhui1222 Год назад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samsmart924
    @samsmart924 2 года назад +1

    깔끔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잘 보고 갑니다~

  • @kaixin888
    @kaixin88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지러버
    @지러버 2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감사합니다

  • @모모-h2y
    @모모-h2y 2 года назад +1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 @jaehoonjeong5479
    @jaehoonjeong547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출이 없으면 현금으로 해서 부가세 안주는게 나은가요?

  • @염염-q1m
    @염염-q1m Год назад

    개인사업자가 24년도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23년도 1월과 7월에 낸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쳐주거나 아니면 매출에서 이미 떼간 세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금액을 낮춰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TaxKim
      @TaxKim  Год назад

      네 매출액에서 부가세는 빼고 종소세 계산이 맞습니다.

  • @김선하-z6y
    @김선하-z6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갈등되는데요
    사업자부가가치세로 비용처리환급받는것과 추후 양도세비용처리로 받는게 더유리할가요

  • @juu_n.h2
    @juu_n.h2 Год назад

    도움많이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도 받지않겠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는 종합소득세가 걱정이라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고싶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임차인인 제가 일반과세자라면 저는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할까요?

    • @TaxKim
      @TaxKim  Год назад +1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비용처리하는 방법이있습니다.

    • @juu_n.h2
      @juu_n.h2 Год назад

      @@TaxKim 감사합니다!!

  • @좋은일만가득-s1u
    @좋은일만가득-s1u Год назад

    이영상에서 처럼이면 100*12
    1200만원 전부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 @hyunju309
    @hyunju309 Год назад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병관정-q2z
    @병관정-q2z Год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