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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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James-mu8zr
    @James-mu8z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7:29 순서
    9:32 임대차등기명령하는이유
    재판진행되면 2-3년 걸림
    11:35 돈안주는 집 주인이 말통하는 상황일경우

  • @해피-d8h
    @해피-d8h 2 года назад +2

    임차인등기명령돼서 사람이 안들어 오는건 집주인 사정이죠!! 그러니 임대차등기명령 하기전에 얼릉 줘야죠, 왜 남의 돈을 안줘서 서로 힘들게 하냐구요!! 그리고 문의도 없는 집에 언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까요!!

  • @출근하기싫다-v8m
    @출근하기싫다-v8m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이네요

  • @네임닉-i9u
    @네임닉-i9u 4 года назад

    진짜 현실적이다,,,,,,진짜 이런 게 떠야함
    임대차 등기명령을 하면 거의 빨간줄이나 다름이 없어서 거의 노답이나 다름없는데
    무조건 임대차 등기명령해라 하면 그것도 문제,,,
    주민등록 확정일자 점유유지

  • @전설이란
    @전설이란 5 лет назад

    가장 현실적이네요^^

  • @해피-d8h
    @해피-d8h 2 года наза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집주인의 말도 법적근거는 없는 말이죠?? 그냥 관례? 라 들었습니다..

    • @MyVooStory
      @MyVooStory 2 года назад

      ^^ 헛소리 입니다. 법/계약서 말고 이상한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