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계좌이체로 용돈주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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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떠든사람-m5l
    @떠든사람-m5l 3 месяца назад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18년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권사 일반계좌(A)에 증여하고 홈택스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해당 자녀에게 연금계좌(B)를 개설하고 A계좌에서만 이체하여 연금계좌를 운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혹시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 나중에 복잡한거 생각하면 증여받은 계좌(A)에서 신고이력이 없는 계좌(B)로 이체하지 않는게 좋다.
    2. 자녀가 나중에 주택매입하거나 상속받을때 등 증빙이 필요할 때 대응가능하므로 이체해서 운용해도 문제 없다.
    3. 문제 없지만 이러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상기 1, 2, 3 중에 어느게 정답인가요?
    만약 3이라면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 @림하한
    @림하한 2 года назад

    👍

  • @kjh58825
    @kjh58825 2 месяца наза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세금제하고 모은돈인데, 여기서 증여세란걸만들어 또 세금을 걷어간다니 이게 C벌~ 착취여 아님, 강도짓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