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저축 가입 미루다 노후에 땅 치고 후회합니다 - 마법의 연금 굴리기 김성일 작가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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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2

  • @45플러스
    @45플러스  Месяц наза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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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1299
    @jk1299 Месяц назад +11

    늦었다 생각 말고 바로 ISA 만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h.jcookie1636
    @h.jcookie1636 Месяц назад +10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는 몰라서 안 했는데 무조건 해야되는 거군요

    • @45플러스
      @45플러스  Месяц назад +2

      노후 대비 자금이라면 혜택이 많은 절세 삼총사를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kmh2207
    @kmh2207 Месяц назад +7

    지금 당장 가입해야 겠네요

  • @대양횡단
    @대양횡단 Месяц назад +3

    연금저축계좌는 금융기관당 2개까지 개설가능이 아니고 몇 개든 제한이 없습니다만.. 저도 3개 구요. 연금저축계좌를 처음부터 2개를 개설하시고 여유가 되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별도로 관리하는게 연금 개시 후 운영하기 편합니다. 연금 불입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받지않은 계좌를 지정하지 못하지만 연금 개시시에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이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nnnh_0ia8
    @nnnh_0ia8 Месяц назад +1

    선생님 감사해요

  • @VAMOS-o7k
    @VAMOS-o7k Месяц назад +4

    은행에서 ISA 권하길래 속는 기분이 들어 안 했었는데 그게 유리한 점이 많은 거였군요 ㅎㅎ

    • @나짱
      @나짱 Месяц назад +4

      은행에서 개설하지 마시고, 증권사 한곳 정해서 중개형isa 가입하세요~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etf 상품 운용 가능해요~

    • @VAMOS-o7k
      @VAMOS-o7k Месяц назад +1

      @@나짱 아... 감사합니다^^

  • @aminophen65649
    @aminophen65649 Месяц назад +7

    안할 이유가 없어요

  • @tv-gl3ou
    @tv-gl3ou Месяц назад +2

    연금은 너무 어려워요. 절세 3총사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vaswphyj
    @vaswphyj Месяц назад +4

    나중에 어떻게 수령하는 게 좋을지 복잡해서 꺼려집니다. 연 1500 이상이면 세금이 크다는데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 다 합쳐서 1500인가요? 국민연금은 별도죠?

    • @45플러스
      @45플러스  Месяц назад +1

      세금 문제만 모아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노후에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세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절세 삼총사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대양횡단
      @대양횡단 Месяц назад +2

      추후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복잡한게 전혀 없습니다. 우선 개설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추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1500만원 까지 혜택을 보는것이고 IRP에서 수령하게될 퇴직연금은 족보가 달라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 @덕스김
      @덕스김 Месяц назад

      ​@@45플러스 연금저축펀드 원금+수익 전체에 대한 5.5% 인데요

  • @반딧불이-h1z
    @반딧불이-h1z 24 дня назад

    연금저축 1,500만원 인출한도가 계좌당 일까요? 여러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합산일까요?

  • @jeaokim5055
    @jeaokim5055 22 дня назад

    연금저축에 과세이연 혜택이 있는데 원금에도 5.5% 부과하나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 @45플러스
      @45플러스  22 дня назад

      납입 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안 받았다면, 나중에 인출할 때도 원금에 대해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납입 원금에 대해 매년 13.2%~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미리 받았다면, 수령 시점에 원금과 합쳐져 세금이 부과돼도 손해가 아닙니다. 또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3.3%~5.5%의 낮은 소득세를 내게 되고, 과세 이연으로 재투자의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 장점이 많습니다.

  • @007elanvital9
    @007elanvital9 Месяц назад

    대면상담 하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45플러스
      @45플러스  Месяц назад

      김성일 작가님이 운영하는 '마법의 연금굴리기' 블로그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