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9강)근저당권가처분- 근저당권설정등기가처분/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처분--2가지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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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1.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 가처분등기로서 목적달성한 사례(갑구에 가처분)
    (2013타경25360/수원시 권선구apt)
    2.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인 가처분등기(을구에 근저당권가처분의 부기등기)
    (2021타경55569/성동구 마장동apt)
    3.2000다44348
    92마719(경매진행중 변제로 담보권소멸)
    2018다205209(담보권 소멸시기)
    민사집행법제267조(매수인의 부동산취득)
    4.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은 상호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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