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KBS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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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다가오는 추석 연휴 중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밖에 추석 연휴 기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되며, 이동통신 3사도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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