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특강]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국세동우회 황선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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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2 года назад +2

    강의 22분 30초에서 설명한 14백5십만원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채용기업에서 3년동안 받게됩니다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2 года назад +2

    공직에서 퇴직후 소규모 사업을 할경우 사업초기에는 적자 발생이 많기때문에 기장을 해여 유리합니다 황선의 세무사 올림

  • @nomad-just-because
    @nomad-just-because 2 года назад +2

    좋아요.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2 года назад +1

    영업권은 사업시작할때 지급하는 권리금과 같은 의미 입니다

  • @rbsals1205
    @rbsals1205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공무원 연금 연말정산 시 현금 및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연금 수령 후 직장인 아들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이체하여 아들 체크카드로 소비하면 아들 연말정산 때 카드사용분 금액을 늘려줘서 이득인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2 года назад +2

    이해않가는부분 질문사항 댓글 달으심 답글 드릴께요 황선의세무사 올림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2 года назад +1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않습니다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2 года назад +1

    알바비를 3.3으로 원천징수할경 사업소득에 해당하게되서 다음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 @양정옥-i3v
    @양정옥-i3v 2 года назад +1

    부인이 사업근로소득이 있으면 남편연금과 합산되나요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조회수가 1만회를 넘었습니다..
    궁금한사항 댓글 달아주세요...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2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꼭 읽어보세요.

  •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생활과세금국세동우회 2 года назад +2

    잠깐 잠깐 알바를 하고 일급을 받을때는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고 일급 18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황선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