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광장 아카데미 현장강의 4,5월 오픈 🌟 🔵혜택: 수강생에 한해 권리분석 무료 - 경매기초반 - 특수물건 분석반 - 부동산 NPL과 배당분석반 🔵 자세한 일정, 수강료 및 수업 내용. www.auctionworldgood.com/ ✔ 기타 문의사항: 02-546-6114 또는 경매광장 카카오톡 채널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는 토지등기부상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지 않고 건물등기부상 근저당권이 기준이됩니다. 따라서 토지근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해당하여도 그것이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말소기준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매각대금 중 토지분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토지근저당권이 우선배당받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변제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권이 건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면 낙찰자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게 됩니다.
교수님 .
도움이 되는 최고의
강의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반복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며 보는 채널입니다. 다른 유명 경매 유튜버들은 어떻게든 공동투자로 돈 받아 낙찰 하는 것만 홍보하는데- 그게 결국 그 사람들만 돈 벌어다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꼭 알아야할 정보와 피해 사례등을 자세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타 쉬운 권리 분석만 하는 채널과 달리 영상이 유익하네요.
설명 잘 해주시니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교수님 ~
토지지분이 377분의48이면 토자근저당도 그만큼의.비율로 안분하는거 아닌가요?토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물 올린거같은데..
유용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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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오천도 싼게 아닌데 폭탄까지 않고 있는 이런 거지같은 걸 왜 건드리나... 그냥 10초만봐도 패스할 물건을...
언제나 탁월하고 꼼꼼한 권리분석에 감탄합니다
쌤!!! 감사합니다😎
또하나 배우네요.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토지에서 후순위에 해당되는 주택임차인은 금액만큼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대지권)부분, 근저당권의 비율 40%금액은 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서 소멸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부분은 60%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질수 있지만
대지부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인 보증금 40%는 우선변제권과 같은 권리인것 같아 대지부분만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고 소멸할것 같아서요
주임법의 취지가 대지의 소유권과 권련성이 없는 주택임차인에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여서 그런지요?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는 토지등기부상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지 않고 건물등기부상 근저당권이 기준이됩니다.
따라서 토지근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해당하여도 그것이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말소기준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매각대금 중 토지분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토지근저당권이 우선배당받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변제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권이 건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면 낙찰자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게 됩니다.
@@auctionworld 거주지역이 일산이라
권리분석강의를 듣고 싶어도 시간 맞추기 어려운데 항상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uctionworld 더욱 자세한 추가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어쩌다 저렇게 지저분하게 ㅠㅠ 누가 집을 흔들어 댄 것 마냥...느껴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유찰되는 경우, 몇번까지 유찰이 가능한가요? 일정금액 이하로는 안되거나 유찰 횟수제한이 있나 해서요.
유찰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경매에 대해서는 몰르는데도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이해가 잘되요 그런데 이런물건들은 보통 어떡해 처리되나요? 임차인은 어떡해되나요?궁금합니다
쌤 질문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세번째에 국(노원세무서)가 있는데,,,
이게 당해세 인가요? 만일 당해세면,,,
국세(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중)가 먼저 배당 받는게 맞는지요?
노원세무서의 조세가 당해세인지 여부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해세라면 위 조세채권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auctionworld 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런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증금 떼이게 되나요?
교수님 자세한 설면 감사 드립니다.
제 이번에 궁금한 물건은 2021 타경 103170 창원1계 물건인데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대지궈미등기에 건물철거 청구권 가처분등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입찰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ㆍ이 물건은 건물철거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입찰은 위험합니다.
이물건같은 경우는 토지등기가 경매절차로 말소는 되는건가요?
낙찰 후에도 살아있는건가요?
이 물건의 경우 토지별도등기인 근저당권은 매각되면 소멸하는 대신 배당을 받습니다.
@@auctionworld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짜여도 안사는게..
설명 잘하시네요. 구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 주택공급 정책 구세주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평강
변경이 라고 나오는건 뭐죠
변경으로 기재된 것은 매각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auctionworld 예~~기다려야 되겠네요 다시 나올때 까지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