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법원공신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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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부동산거래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믿고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하여도 피해 구제를 받을수 없다.
대체적으로 1년뒤에 부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당혹 스러운 피해들 이고, 법원으로부터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부동산 거래시 사기치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는 유형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사실혼 남자의 부동산을 상속 받은것처럼 위조하여
상속자의 지위를 부여 받아, 부동산을 매매 하는 유형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상속자는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만 보고, 깨끗하다고 믿고, 거래 했다가,,
살고 있던 집에서 1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 많습니다..
법으로도 구제가 안됩니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전 부동산 주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위조를 하는 유형입니다.
저당권이나 압류같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게끔 위조하여
부동산(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파는 사기를 치는 유형 입이다,
차후, 은행으로부터 경매 통지서를 받고, 대법원 까지 소송을 해보지만, 소송에 패소 합니다.
이렇듯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보고, 거래했다가 집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사기치는 유형을 살펴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