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의 날짜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재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80만원인 상가에서 6개월이상 연체되어 남은보증금이 없는 상태입니다.소장청구일 기준 보증금을 넘어선 월세가 300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끝나고 명도소송 하려고 하는데. 청구 취지를 1.월고는 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2024년 날짜기준 (소장 제출 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이 없어진 날짜인가요?)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필요/유익비상환청구를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중인데. 이것도 명도소송 사실관계에 기재를 해야 되나요? 금액이 적어서 변호사분한테 부탁하기도 애매하고 참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2항의 날짜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재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80만원인 상가에서 6개월이상 연체되어 남은보증금이 없는 상태입니다.소장청구일 기준 보증금을 넘어선 월세가 300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끝나고 명도소송 하려고 하는데. 청구 취지를
1.월고는 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2024년 날짜기준 (소장 제출 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이 없어진 날짜인가요?)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필요/유익비상환청구를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중인데. 이것도 명도소송 사실관계에 기재를 해야 되나요?
금액이 적어서 변호사분한테 부탁하기도 애매하고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