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TV] (명사대담 제5회) 노동법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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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wudbeksus5613
    @wudbeksus561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윤석열때문에 보러 왔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공익위원으로 경력이 많은 노무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현장을 잘 모르는 교수나 변호사들이 올 경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합니다

  • @서가류
    @서가류 3 года назад +2

    1. 심판위원들이 전문성있다는것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2. 특히 심판업무 자체의 경우 공익위원으로 경영학과 교수나 일반 변호사가 들어올 경우 심판의 업무 질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3. 노동위원회 존치는 너무나 존중하고 그래야 한다고 보지만 심판위원들의 전문성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4.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노동법 교수나 변협에서 노동법 전문을 받은 변호사 , 노무사로 만 구성된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 봅니다.

    • @nosagongforum
      @nosagongforum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