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비거주자 부동산취득 시 위탁관리인 지정 필수(국토교통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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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각종 제도소개와 국내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로서 필요시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컨설팅 병행
오늘 주제는 외국에 거주중인 비거주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중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으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소개영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취득시 투기정황 의심이 있음에도 소유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리인 역할을 하는 위탁관리인을 통해 위법사항 확인을 하여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개정에 대해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추가하여 부동산규제에 있어 우리국민과 외국인간의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는 세대합산 적용에 있어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민건강정보 및 출입국 기록을 통해 형평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경에는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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