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학원]아이파경영 세무사 1차종합반 상법(회사법) 민일교수_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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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간이합병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 또는 발행주식총수 90%이상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시 - 소멸회사 주총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