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비과세 집중하기 말고 똑똑한 2주택자가 유리합니다. 놀부&제네시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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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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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반가운 두 분이 같이 진행하시니 케미가 보기 좋네요~!!
두분 다 훌륭하세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렸다
7%는 8%든 우선 무조건 한채는 구매 하셔야지요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폭인 큰데 뉴스에 겁먹지 말고 사세요! 잘 봤습니다 😀 늘 배우고 갑니다.
제네시스님 ~~짱짱입니다~~
언제 방송인가요?
두분 콜라보 최강입니다!!
진행자 목소리가 아나운서급이네요.
감사합니다
거주요건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잘 생겼어요 ㅋ
비과세 종류: 대체주택.
답을 너무 명쾌하게 내 주시니 속이 시원하네요^^
18:10 하남주택보유상태에서 지방(비조정)분양권 매수후 3년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지방 분양권은 2년 보유만해도 비과세 맞는거죠?
하남주택을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지방분양권사서 하남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가능한건가요? 3년카운트시작은 분양권 시점인가요?
개같은 부동산법 아인슈타인도 모르겠네 세금걷어서 뉘입에 쳐넣으려고
설며해 주심에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정답입니다
아인슈타인 ㅋㅋ
진짜 개같은 누더기 법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세법
대체주택 특례조항에서 대체주택에는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오해 하실 수 있어 댓글 달아봅니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재건축 주택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해야 합니다.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대체주택에서는 연속 하여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