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속에 일한 건 맞지만…산재는 ‘불인정’ / KBS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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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호두연두
    @호두연두 2 года назад +2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소음성난청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만으로 개인별 청력의 예민함은 완전히 무시한 채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공단이 근로자의 편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본래의 취지 아닌가?

  • @유장걸-f1u
    @유장걸-f1u 3 года назад

    통합심사기간.아려주시면감사

  • @유아무개-j2k
    @유아무개-j2k Год наза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서 단독진행이고 판단한건가요??? "우리는 아닌거같은데 ...인정 어 인정 빠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