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냐 차용이냐, 구분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데일리뉴스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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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 저는 전문가도 세무사도 아닙니다.
    그저 부동산과 세금을 좋아하는 개인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
    외형은 차용인데 실질은 증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칫 편법증여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차용증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증여면 증여, 차용은 차용
    그렇게 실질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깔끔하게 증여세를 모두 내고
    현금 증여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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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증여 #편법증여 #제네시스박

Комментарии • 14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 года назад +1

    외형은 차용인데 실질은 증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칫 편법증여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차용증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증여면 증여, 차용은 차용
    그렇게 실질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깔끔하게 증여세를 모두 내고
    현금 증여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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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자식간 년 이자 1000만원까지 세금신고안해도 데는걸로 ?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

  • @cbsanno1982
    @cbsanno1982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용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처음에는 원금 일부와 함께 낮은 이자를 지급하다가 남은 원금이 2억원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user-mw2vf4ce4s
    @user-mw2vf4ce4s 2 года назад +2

    고생 많아 미국 배워야
    미국은 트럼프 때 2,340만달러 즉 300억까지 상속(증여)면세해
    중산층이 폭발적 증가로 최강 경제 구축했다

  • @TV-hk2ic
    @TV-hk2ic 2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주-5번지
    @주-5번지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와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정솜결
    @정솜결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영상 감사합니다ㆍ솜결

  • @kimteamIAM
    @kimteamIAM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근저당 설정을 할생각이었는데 이자소득세를 알게되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nameric0179
    @nameric0179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N

  • @드럼벨
    @드럼벨 2 года назад

    대부분 집사다 걸리는 것 같아요~~

  • @제니스-l7c
    @제니스-l7c 2 года назад

    내년에 엄마한테 전세대출 상환용도로 1억 빌려야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ijitataylor
    @mijitataylor 2 года назад

    이자소득세는 진짜 몰랐네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 года наза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