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시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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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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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월세로 집을 세 놓았는데, 월세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세입자랑 전화통화도 안되고 1년 넘게 집행이 안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간다고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요. 가압류가 풀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죠? 세입자는 가압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거든요.
    답변
    가압류 통지서를 보면, 가압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가압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세입자랑 1년 넘게 전화가 안되고 집행도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남는 돈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남는 돈이 없다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으니 공탁이나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남는 보증금이 있으면, 나머지 잔액만 공탁하거나 반환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압류통지서에 나와 있는 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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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ik9do9dp2k
    @user-ik9do9dp2k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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