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상한 5%]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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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 시작좋은TV 사당동 토박이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임대료상한5%에 관한 Q&A를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 통해 공부하고 올려봅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건강,위생 꼭 챙기세요!!
    문의는 아래의 정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카톡, 전화, 문자, 방문 문의 모두 환영합니다!
    사무실주소 :
    사당동 257-14, 1층 102호
    남성역4번출구 도보30초
    시작좋은공인중개사사무소
    인스타그램:
    leesjsj88
    메일:
    leeleejoo@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3

  • @로라-k2t
    @로라-k2t 3 года назад +1

    명쾌한설명 감사합니다 실무위주로 설명해서 내용이 알차네요

  • @realestate_LeeSJ_tv
    @realestate_LeeSJ_tv  3 года назад

    추가 내용 보완
    1. 5%이상 올리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차는 민법상의 임대차가 아닌, 주임법상의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5%이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