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편]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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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라이큐-e8k
    @라이큐-e8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멋있습니다 똑똑한 노변호사 님 ~~👍🏼💕👏🏻🤍!!

  • @자엘-g2u
    @자엘-g2u Год назад +1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1개가 파열되어 상해진단4주를 받았습니다 ,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부러진 치아를 사진찍어 갔는데 이러면 제가 상해진단서 제출유무를 떠나 상해로 확정되어 조사하는것 아닌가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해진단서를 보류 할려고 했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경자-j8i4t
    @이경자-j8i4t Год назад +1

    검찰로 송치된후, 검사에게 보완수사요청을 의견서 내용에 써서 제출해도 되는건지요? 특수폭행당했는데 CCTV가 확인이 안될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혐의입증이나 처벌을 전혀 할수없나요? 특수폭행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죄로 뒤짚어씌우려 거짓진술을 해서요

  • @user-dehxjaksdjdb
    @user-dehxjaksdjdb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ㅜ
    증거없이 증인만으로 기소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요?
    1주일 두상 열상 손톱긁힘입니다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Год назад +1

      8년 전 일이라면, 다투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는 금고 이상의 형량이므로 회사에서 퇴직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dehxjaksdjdb
      @user-dehxjaksdjdb Год назад

      @@노계성변호사-실전소 아.. 넵 답변 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개인사라 첫 댓글은 수정할게요

  • @oneeyedjack5079
    @oneeyedjack5079 Год назад

    싸우기전 돌을들었다 신체접촉전에 내려놓고 몸싸움을 하였는데
    특수 상해가 될까요? 그 사람은 전치 4주 나왔습니다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Год назад

      상대방을 대상으로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단순 상해혐의가 될 것입니다. 주변 목격자의 진술 내지 CCTV 영상을 통해 판가름 될 것입니다.

    • @oneeyedjack5079
      @oneeyedjack5079 Год назад

      @@노계성변호사-실전소 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