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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현재19편까지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간이통관 목록통관 전안법 자료 봤는데도 애매했었는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강의도 잘하시네요
그럼 간이통관도 사업자통관처럼 관부가세가 거의 다 발생하는거네요? 거의가 아니라 100프로 발생인가요 ??? 지금까지 간이통관도 목록처럼 관부가세 없는 줄 알았어요. 개인이 쓰는거니까요 ;;
꿀팁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잘 봤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료를 제출하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통관으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자료를 제출해도 환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그냥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시작하는 왕초보인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구매대행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잘 나가는 물건의 경우는 자주자주 같은 물건을 주문하게 될텐데이렇게 되면 목록통관이 아니라 간이통관으로 물건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애완동물장난감 같은건 간이통관만 가능하니 판매가에 관세사 비용 3천원을 추가해야할까요?
정주행으로 모든 영상 다보고 있는데 장사나 사업은 물건 파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기본적인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게 가장 큰 이득인 듯 합니다.. 어려운게 많이 있네요.
오프강이 저도 꼭 가보고싶습니다 ㅎ
좋은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현재19편까지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간이통관 목록통관 전안법 자료 봤는데도 애매했었는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강의도 잘하시네요
그럼 간이통관도 사업자통관처럼 관부가세가 거의 다 발생하는거네요? 거의가 아니라 100프로 발생인가요 ??? 지금까지 간이통관도 목록처럼 관부가세 없는 줄 알았어요. 개인이 쓰는거니까요 ;;
꿀팁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잘 봤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료를 제출하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통관으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자료를 제출해도 환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그냥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시작하는 왕초보인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구매대행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잘 나가는 물건의 경우는 자주자주 같은 물건을 주문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목록통관이 아니라 간이통관으로 물건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애완동물장난감 같은건 간이통관만 가능하니 판매가에 관세사 비용 3천원을 추가해야할까요?
정주행으로 모든 영상 다보고 있는데 장사나 사업은 물건 파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기본적인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게 가장 큰 이득인 듯 합니다.. 어려운게 많이 있네요.
오프강이 저도 꼭 가보고싶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