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영무 등 대검 고발…"계엄문건 이용 기무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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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이하 TF)가 14일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naver.me/FEdhT2Dm
TF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전 장관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