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용역회사가 바뀌게 될때도 한달전 혹은 몇주전에 미리 사직서 받아두는 경우 있습니다. 입찰 절차가 늦어지거나 낮찰이 늦어져 용역계약 끝났는데도 한달 혹은 두달 연장 하는 경우 사직서랑 근로게약서 몇달치 다시 쓰는 경우도 있음. 입찰에서 낙찰되면 사직서 짖어 버리는거고... 낙찰이 안되면 사직서는 수령 되고 고용승계 정해지면 다음 회사로 넘어 가게 됩니다. 이때 다음 회사 맘에 안들어서 그냥 사직 하겠다하면 고용 보험 타먹을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끝나는 시점과 직원들 계약종료일이 같은 달인데. 사직서를 미리 쓴다기 보단, 다음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대기하고 있죠. 회사에서 낙찰 불발 되면 고스란히 연장 안되서 퇴사이긴 하나. 다음에 들어오는 회사에 인계를 해서 그 회사 소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반이상은 그럴거라 봅니다.
소장님 죄송한데 뇌피셜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뇌피셜로 그럴거다 나고 생각해서 설명하면 큰 혼란을 줍니다. 노동법으로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한달전 해고 통보하고 계약종료 시점에 사직서받는건 정당한 겁니다. 노동청에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영상제작해주세요.
@@asurakim6982 사직서를 받게 되면 피고용자가 실업급여받을수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죠 생계가 걸렸는데... 그러니 당연히 싸움이나죠.보통 재계약 의사 없으면 계약종료통보만 하지 사직서 안받는경우도 많아요 계약종료면 그냥 보낼수있는데 왜 사직서를 받아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계약 종료하고 사직서는 당연한게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그냥 계약 만료 되는거지 사직을 왜 합니까 ㅋ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거예요~ 사직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지요 사직서를 왜 제출을 합니까~~ 참 이런분들이 문제임.
계약 만료지 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이 바닥 겁나 우끼네 ㅋㅋㅋ 여기서만 이런얘기를 합니다 ~~~ 어떤 회사를 다녀도 계약만료로 끝나고 재계약은 하냐 마냐 따지지 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까 ㅋㅋ 시설관리 겁나 웃긴곳이였네 이게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곳이라니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ㅋㅋㅋ 계약 만료는 그냥 계약만료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지요 ㅋㅋ 그리고 사직서는 중간에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거지요~ 계약 만료전에 사직서를 왜 받지?? ㅋㅋㅋ 종나 우끼네~~ 시설관리 하시는분들은 다들 그러시나요?? ㅋㅋㅋ
ㄴㄴ 용역사에서 정확한 증거라든지 들어보고 소장도 잘 못있으면 소장이나 직원이나 둘중하나 퇴사하던가 계약만료때까지 기다리고 둘다 재계약 안하는경우 많음 소장이 무적이 아님 소장이 그만한 행동 언행이 둘 당사자간 녹음있다면 고용노동부 직원 데리고 와서 확인하면 소장도 짤려버림
로비나 초소에서 밑에만 보고 있거나 조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안좋죠 그러다 건물주 측에 욕먹고... 그러나 다른 곳에서 뭘 하든 충분히 베려를 해줘야죠 . 아무튼 로비나 초소에서 근무는 힘들거 알지만 그래도 기강은 필요 합니다. ... 그러나 작은 꼬마 건물 같은데는 뭐라 하기가 좀 그렇고..
@@ghj5601 건물주 측도 잘해 줄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도 잘해줄려고 하는 인간적인 분들 많습니다. 특히 관리소장과의 과관계 형성에 따라 직원들까지 편해질수도 있고 갑측으로부 얻어 낼수 있는것도 얻너 낼수 있고, 에전에 어느 정부 건물에서는 할일만 하면 낮에도 잠을 자든 묵인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계약종료라면 사직서 내라고 하고 다툰 것을 가지고 사직서 내라고 하고 부당해고가 아직도 만연한 직장 월권이 많습니다.
무슨 말 인가요?
저도 그래서 부당해고 당했죠
관리소장들이월권을아주많이합니다
현장하고 동떨어진 애기네요.
계약 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으면 한달전세 재계약 해지예지 통보하고 불필요한 사람은 재계약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아니요, 계약서에 근로기간 만료되어
통보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법으로.
그래서 계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는것 입니다.
통보없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계약이 연장되는것 입니다
용역회사가 바뀌게 될때도 한달전 혹은 몇주전에 미리 사직서 받아두는 경우 있습니다.
입찰 절차가 늦어지거나 낮찰이 늦어져 용역계약 끝났는데도 한달 혹은 두달 연장 하는 경우
사직서랑 근로게약서 몇달치 다시 쓰는 경우도 있음.
입찰에서 낙찰되면 사직서 짖어 버리는거고... 낙찰이 안되면 사직서는 수령 되고
고용승계 정해지면 다음 회사로 넘어 가게 됩니다.
이때 다음 회사 맘에 안들어서 그냥 사직 하겠다하면 고용 보험 타먹을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끝나는 시점과 직원들 계약종료일이 같은 달인데. 사직서를 미리 쓴다기 보단, 다음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대기하고 있죠. 회사에서 낙찰 불발 되면 고스란히 연장 안되서 퇴사이긴 하나. 다음에 들어오는 회사에 인계를 해서 그 회사 소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반이상은 그럴거라 봅니다.
요즘 직원들 녹음기 한개씩은 필수로 가지고 있죠 뭔가 쌍욕하거나 부당한 언행이면 주머니에서 바로 녹음기 킵니다 그런것들 1개 2개 3개 모아서 나중에 일터지고 트러블생기면 용역사에 "봐라 소장이 날 이렇게 괴롭히고 막말한다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공인노무사 선임해서 부당해고나 직장내괴롭힘으로 가는순간 용역사나 소장이나 골치아파집니다 소장입장에서는 적당히 기다렸다가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1년 계약만료로 보내버리는게 제일 쉬운방법이고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에 눈치채고 직원 내보내 버리던가 그게 현실적이죠 싸우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나가야됩니다
대기업 사옥에 근무합니다.
갑- 대기업 s그룹
을- s그룹 계열사
병- 시설관리 용역사(대표이사가 s그룹 임원출신인 회사)
해마다 전직원 사직서 받고 골칫거리라고 생각되는 직원들 재계약 불가 통보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시설관리 용역, 이거 빨리 정부에서 관심 가져야됩니다.
저는 s전자, LG, 롯데 건물에 있어봤지만 그런거 없었어요. 도급법 및 각 종 법적인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줄려고 노력 해줬습니다.,
ㄴ 애초에 갑을병 이하 레벨까지 내려오는 곳 치고 언론플레이대로 정말 재대로 지키는 곳을 못봤습니다.
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자에게 '우리는 위증 안했어~' 하는급의 🐕 소리를???
@@devops_walker6870 제가 있던 곳은 정말 잘해 줬는데요^^ 여직원들부터 지점장가지 괜찮았고, 액정필림 공자로 해주고 수리할대 직원가 할인도 받고... 근데 보통 서비스센터도 입주자인데요.. 삼성건물이라고 주인 아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죄송한데 뇌피셜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뇌피셜로 그럴거다 나고 생각해서 설명하면 큰 혼란을 줍니다. 노동법으로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한달전 해고 통보하고 계약종료 시점에 사직서받는건 정당한 겁니다. 노동청에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영상제작해주세요.
이런 부정확한 뇌피셜 영상때문에 이다라님이 만든 다른 영상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asurakim6982
사직서를 받게 되면 피고용자가 실업급여받을수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다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죠 생계가 걸렸는데...
그러니 당연히 싸움이나죠.보통 재계약 의사 없으면 계약종료통보만 하지 사직서 안받는경우도 많아요 계약종료면 그냥 보낼수있는데 왜 사직서를 받아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계약 종료하고 사직서는 당연한게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그냥 계약 만료 되는거지 사직을 왜 합니까 ㅋ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거예요~ 사직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지요 사직서를 왜 제출을 합니까~~ 참 이런분들이 문제임.
사직서 내라고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는게 현실입니다.
일단 계약종료 통보하고 사직서를 내라고하는데 반발해서 끝까지 버텨봐야 본인만 더 힘들어집니다.
일단 잘라내려고 작정한 회사의 방침에 반기들고 눌러앉아서 근무를 계속한다는건 지옥일겁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면 일할 근거 자체가 없어서 그냥 나가야됩니다...버틸 근거자체가 없는것이죠.
사직서쓰라고하면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선생님
이건 말이 안됩니다
용역으로 일하면 누가 누구를 챙겨주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인사과도 없고, 노조도 없는 곳이라서, 각자도생입니다.
시설쪽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사직서 써라고 한다면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행동을 먼저 판단해 보시길~~
시설할 사람이 넘처나는데요
어느지역서 근무하시는지?
@@인생망했다-j3p
서울은 안그런데요?
당신같어면 계속스트래스받고 끝까지같이근무하세요~참네
뭔 말도안되는 헛소리를 해쌌나요 이양반아.
현실적으로 넘들은 다 내고있는데 혼자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든 내보내게할건데
계약 만료지 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이 바닥 겁나 우끼네 ㅋㅋㅋ 여기서만 이런얘기를 합니다 ~~~ 어떤 회사를 다녀도 계약만료로 끝나고 재계약은 하냐 마냐 따지지 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까 ㅋㅋ 시설관리 겁나 웃긴곳이였네 이게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곳이라니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ㅋㅋㅋ 계약 만료는 그냥 계약만료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지요 ㅋㅋ 그리고 사직서는 중간에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거지요~ 계약 만료전에 사직서를 왜 받지?? ㅋㅋㅋ 종나 우끼네~~ 시설관리 하시는분들은 다들 그러시나요?? ㅋㅋㅋ
그럼 소장은 당하기만하란말인가요~정규직은몰라도촉탁직은만료로 끝납니다
ㄴㄴ 용역사에서 정확한 증거라든지 들어보고 소장도 잘 못있으면 소장이나 직원이나 둘중하나 퇴사하던가 계약만료때까지 기다리고 둘다 재계약 안하는경우 많음 소장이 무적이 아님 소장이 그만한 행동 언행이 둘 당사자간 녹음있다면 고용노동부 직원 데리고 와서 확인하면 소장도 짤려버림
해고가 자유로워야한다.
계약종료 1 ~ 2개월전에 계약종료 통보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 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종료일 경과 후에 가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 받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대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 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소나-n6g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지방노동위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에서 승소하여 원직에 복직하기까지 7개월 걸렸죠.
그렇게해서 원직 복귀하면 머가 좋은가요?
지금은 그 회사 나오셨죠?
@독거한량 지방, 중앙노동위 까지가서 승소하고 복직해서 7개월간급여 수령받고 옆단지에 지금껏 다니고 있죠.
계약직 1년 해서 고용체계가 제일 좋다 입사때 부터 그냥1년만 일한다 정확하게 말해조라
그럼 좋은 것 같은데 말씀한번 해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요.
요즘은 경비가 갑이네요 꼼짝도 안하고 노트북으로 바둑장기나 뜨고 짜르지도 못하네요 소장 할짓 못되네요
경비원...2교대...힘듦.
로비나 초소에서 밑에만 보고 있거나 조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안좋죠 그러다 건물주 측에 욕먹고... 그러나 다른 곳에서 뭘 하든 충분히 베려를 해줘야죠 . 아무튼 로비나 초소에서 근무는 힘들거 알지만 그래도 기강은 필요 합니다. ... 그러나 작은 꼬마 건물 같은데는 뭐라 하기가 좀 그렇고..
경비원 한번 해보고 말해라~
소장 갑질 장난 아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물고 뜯지 맙시다
소장이라고 해봐야 건물주 눈에는 그냥 노비임
@@ghj5601 건물주 측도 잘해 줄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도 잘해줄려고 하는 인간적인 분들 많습니다. 특히 관리소장과의 과관계 형성에 따라 직원들까지 편해질수도 있고 갑측으로부 얻어 낼수 있는것도 얻너 낼수 있고, 에전에 어느 정부 건물에서는 할일만 하면 낮에도 잠을 자든 묵인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