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로펌에 근무하는데 네트방식 으로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급여도 그리높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을 납입중입니다. 최근에 알게된건데 연말정산 원천징수표를 보면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케이스예요. 환급액이 있다하더라고 세후급여방식이라 환급액을 회사에서 취하기 때문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보함이건 연금저축펀드건 소득공제부분은 포기해야하는거고 다만 추후 연금수령시 소득세를 좀 덜 낸다는것에 만족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하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금저축600 irp300 이 한도라는 건 알겠는데 둘다 투자해서 발생된 소득까지 포함한 한도액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ㅜ 과세이연된다는 사실만 놓고봐서는 단순히 원금만 해당되는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한도가 꼭 연금저축은600 irp300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irp로만 900다채울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역으로 연금저축으로만 900채울수도 있나요?
이번에도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이 1개가 있었는데 10년납이 끝났고 지금 유지기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저축펀드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금저축보험의 납입기간과 유지기간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할 때 절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목적이라면 연금저축의 효용은 있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의 유연성, 연금저축보험 대비 낮은 수수료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 IRP = 900만원"입니다. 이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기 때문에 900만원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해줍니다. 하지만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900만원을 불입하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은 "연금저축 600만원 이하 + IRP 300만원 이상 = 9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세약공제연금 600만원 꽉 채워서 가입하면 세금을99만원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비용이 99만원 늘어나는 개념일까요? 예를들어 연금을 들지않았을 경우 연말정산때 플러스마이너스 0원인 직장인이 저 세액공제 연금을 월50만원씩 600만원 채워서 가입하면 99만원을 환급받는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플러스마이너스 0원'이라는 표현은 '기납부세액=결정세액'이라는 의미로 쓰신 건가요? 만약 결정세액이 99만원(지방세 포함)인 분(연봉 5,500만원 이하)이 연금계좌에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세액공제 99만원을 받게 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99만원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셈이죠. 다만 결정세액이 99만원보다 적을 경우, 예를 들어 55만원일 때는 연금계좌에 600만원을 불입했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5만원입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불입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음이 정말 깨끗하셔서 배속해서 들어도 깔끔합니다!!
다른 영상 많이 봤지만 제일 깔끔하게 설명해주시네요.
목소리 너무 좋으십니다. 배철수님 같으세요.
좋아요랑 구독 누르고 갑니다.
귀한 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연금저축펀드 먼저 납입하고 그 다음 IRP 납입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명료한 강의입니다^^
감사❤
연금저축펀드 400, IRP 300으로 채우고있었는데, 올해부터 600, 300 으로 채우겠습니다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로펌에 근무하는데 네트방식 으로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급여도 그리높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을 납입중입니다. 최근에 알게된건데 연말정산 원천징수표를 보면 결정세액이 0으로 나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케이스예요. 환급액이 있다하더라고 세후급여방식이라 환급액을 회사에서 취하기 때문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보함이건 연금저축펀드건 소득공제부분은 포기해야하는거고 다만 추후 연금수령시 소득세를 좀 덜 낸다는것에 만족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하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금저축600 irp300
이 한도라는 건 알겠는데
둘다 투자해서 발생된 소득까지 포함한
한도액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ㅜ
과세이연된다는 사실만 놓고봐서는
단순히 원금만 해당되는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한도가 꼭 연금저축은600
irp300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irp로만 900다채울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역으로 연금저축으로만
900채울수도 있나요?
제가 올해 연봉이 1억5천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2천 초과시에는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400 -> 300 이라고 들어서 작년에는 300까지만 개인연금을 들었구요. 올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할 때 600까지 개인연금을 불입하면 될까요...?? 세액공제 한도를 채운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은 400에서 600으로 늘어났습니다. 600을 채우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도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이 1개가 있었는데 10년납이 끝났고 지금 유지기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저축펀드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금저축보험의 납입기간과 유지기간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할 때 절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목적이라면 연금저축의 효용은 있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의 유연성, 연금저축보험 대비 낮은 수수료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에 600넣으면 IRP는 300정도만 넣어도 됀다는 거죠??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겠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개설일로부터 1년간 납입한도인가요
아님 한해로 기준을 두는건가요?
전 후자로 알고있는데
맞다면 올해 10월에 연금계좌를 만들어
1년한도 1800만원 입금하고
내년 1월1일 다시 1800만원을
입금할수 있는거 맞는가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말에 연금계좌 만들어 1,800만원 입금하고, 내년 1월에 또 1,800만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600 + IRP 900 = 총 1500 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IRP 만 900 넣은 경우 900 만원을 최대로 해서 세액공제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 IRP = 900만원"입니다.
이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기 때문에 900만원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해줍니다.
하지만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900만원을 불입하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은
"연금저축 600만원 이하 + IRP 300만원 이상 = 9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세약공제연금 600만원 꽉 채워서 가입하면
세금을99만원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비용이 99만원 늘어나는 개념일까요?
예를들어 연금을 들지않았을 경우 연말정산때 플러스마이너스 0원인 직장인이
저 세액공제 연금을 월50만원씩 600만원 채워서 가입하면 99만원을 환급받는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때 플러스마이너스 0원'이라는 표현은 '기납부세액=결정세액'이라는 의미로 쓰신 건가요?
만약 결정세액이 99만원(지방세 포함)인 분(연봉 5,500만원 이하)이 연금계좌에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세액공제 99만원을 받게 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99만원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셈이죠.
다만 결정세액이 99만원보다 적을 경우, 예를 들어 55만원일 때는 연금계좌에 600만원을 불입했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5만원입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불입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