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한국과 미국간의 상속 증여 꼭 알아야 할 한국 상속법 1 편 :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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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seungcheonoh2694
    @seungcheonoh2694 20 часо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설명 잘들었읍니다.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전 한국에 부동산이 있었고 시민권취득후 부동산 매매가 되었으면 세금은 어디서 내야하며
    또는 다시 65이상으로서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부동산 은 미국시민이 보유 하다 다시 한국국적자로 보유가 되는지요.또한 미국에 시민권 취득후 미국에 해외 부동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중국적을 가지면 부동산 소유가 미국.한국 왔다갔다 해야 하는지요
    너무 궁금해서 문의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