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전자신고하기 -현금증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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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shin9074
    @shin907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홈택스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 @mabbackj
      @mabback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추가됬습니다

    • @shin9074
      @shin907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mabbackj 감사합니다!!

  • @이빗소리-m1o
    @이빗소리-m1o 12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증여세신고
    미성년자에게 현금 증여하려고하는데
    3년이 지났어요ㅜ
    지금날자로 신고해도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jcudndkzma
    @jcudndkzm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따로 증빙서류는 필요없는건가요?

    • @rulemaker
      @rulemak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완료하시면, 부속서류 첨부 화면에서 이체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 @kilmuklim1528
    @kilmuklim1528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덕분에 쉽게 신고했네여

  • @bangbig7199
    @bangbig7199 Год назад +3

    따로 이체 확인증 같은건 필요없나보네요?

    • @rulemaker
      @rulemak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완료하시면, 부속서류 첨부 화면에서 이체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 @TV-sm8gl
    @TV-sm8g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로그인은 부모 인증서로 로그인 하는건가요?

    • @rulemaker
      @rulemak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빗소리-m1o
      @이빗소리-m1o 12 дней наза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지 3년이 되가는데
      지금날자로 증여해도될까요?^^

  • @쩡이-k4u
    @쩡이-k4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녀 계좌에 부모계좌에서 현금 입금 후 자녀계좌에서 미국주식을 샀어요 그럼 현금으로 증여세를 작성하면 되나요?

  • @hyunokjung1022
    @hyunokjung102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첨부서류는 PDF 파일 아니어도 되지요?

  • @얌냠치킨-y2m
    @얌냠치킨-y2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증자 칸에 글을 쓸수가 없는데, 이거 국세청 업무 시간 내에 해야하는건가요?

  • @jrurys
    @jrury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증자 칸에 제 이름이 들어가서 빠지질않아 신고가 불가능하네요 오류인듯
    아 답답 세무서 가야하나.......

    • @불안초조
      @불안초조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증자가 본인이니 당연히 본인 이름이 들어가죠... 다른 사람이 수증자면 그 수증자의 계정으로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야죠.

  • @미불리
    @미불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증자 칸에 글을 쓸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