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tv] 7.10부동산대책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놀자 부자TV써니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계속 연이어 나오는 부동산 대책으로 뭐가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번 대책은 7월10일자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나온 대책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요 기획재정부에서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으로 자료가 나왔구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중에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한 내용으로 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구요,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나온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3가지 큰 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슈가되는 부분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부분과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유세, 종합부동산를 말하겠죠. 이 부분 보겠습니다. 개인이 3주택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1.2%~6%까지의 세율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현행 0.6%~3.2% 인 것을 감안하면 세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부로 와닿는 부담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하구요,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데요,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70%,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60%로 기존의 50%와 40%에서 인상이 되었구요, 분양권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70%이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이 되는데요, 기본세율에 더해서 2주택은 20%, 3주택이상은 30%의 세율이 중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다음은 3번째로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되는데요, 1주택은 기존과 같이 1~3%이구요, 2주택은 8%, 3주택이상 개인과 법인은 12%로 세율이 인상 됩니다. 취득세율도 엄청나네요.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 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개인도 개인이지만 법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경우에는는 이번 대책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소관 관련정책으로 국토부에 설명자료가 나온게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보겠는데요, 일단 현재 단기임대4년 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가 됩니다. 결국 아파트는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낼 수 없다는 이야기 인데요, 7월11일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할 시에는 세제혜택 미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됩니다. 여기서 10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을 하는데요, 신규등록 외에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렸던 폐지가 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등의 세제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들에 대해서 계속 혜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폐지가 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유형에 대해서는 적법사업자에 한해 자진말소를 허용하면서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3천만원)도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점도 과태료만 면제가 되는지 아니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로 받았던 세제혜택에 대한 유지에 대한 사항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 등록말소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현재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국토부,지자체)의 공동점검.조사 사례가 없었는데요, 이제 20년 하반기부터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보완대책으로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축소로 인해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보완대책이 완벽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세법 부분의 해결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동안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어찌 되었든 잘 알고 있어야 현명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TV뉴스나 기타 메스컴 에서 나오는 정보들 꼼꼼히 잘 찾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맞춤처방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5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4 года назад

    단기임대사업자(4년) 등록말소 또는 폐업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에 대한 내용은 어느 방송에도 어느 영상에도 없네요 ...... ㅠ.ㅠ

  • @sansansusu7972
    @sansansusu7972 4 года назад

    특히 단기임대사업자(4년) 등록말소 또는 폐업에도 불구하고 5년 임대기간을 억지로 채울 경우의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에 대한 내용은 어느 방송에도 어느 영상에도 없네요 ...... ㅠ.ㅠ

  • @김화순-v4n
    @김화순-v4n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사업자 자진등록말소가 4년,8년 상관 없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빌라는 등록말소 할수 없는건가요?

    • @부동산에서놀자-j4g
      @부동산에서놀자-j4g  4 года назад

      빌라는 자진등록말소와 관계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 렌트홈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