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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글입니다~21년 10월15일에 전세 계약했는데보즘금이 현시점 23년 7월 3천만원 낮아져서 집주인께 연락하니 3천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주겠다는데..(저희가 전세대출 받고 있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임대인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특약 사항에 추가로 더 넣을것은 없나요?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 대필 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하나요?
☆문의글입니다~
21년 10월15일에 전세 계약했는데
보즘금이 현시점 23년 7월 3천만원 낮아져서 집주인께 연락하니 3천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주겠다는데..(저희가 전세대출 받고 있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특약 사항에 추가로 더 넣을것은 없나요?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 대필 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