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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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2 года назад +2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판결문보다 공정증서가 더 편하고 좋은거 같아요

  • @꼬부기-y4h
    @꼬부기-y4h 2 года назад +2

    공정증서로 강제집행도 가능하군요!🫢

  • @스벅-y3z
    @스벅-y3z 2 года назад +1

    이건 진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네요

  • @tjxpuck
    @tjxpuc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맹점은 합의라는 점이네요 이런걸 굳이 작성하려는건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없기때문인데 그런 성정의 임차인이 순순히 합의해서 공정증서를 써줄지가 넌센스입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처럼 계약종료가 6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라는 제한조건이 아닌, 임대차 계약전에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 @하진숙-z2x
    @하진숙-z2x 2 года назад +1

    찐 꿀팁! 감사합니다~

  • @hahahaha4053
    @hahahaha4053 2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이 유익해요!!

  • @뉴뉴뉴-c5o
    @뉴뉴뉴-c5o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비가내리고음악이-h6q
    @비가내리고음악이-h6q 2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hapjo8650
    @hapjo8650 2 года назад +1

    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