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해설 제17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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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이 시간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항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 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때의 심사기간은 10일이며, 허가기간은 7년이내 연장은 5년이내 입니다.
    2호, 주 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2호의 심사기간은 10일이며, 허가기간은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 연장은 3년 이내
    3 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호의 심사기간은 10일이며, 허가기간은 5년이내, 연장은 3년이내 입니다.
    ②항,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항,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항,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항,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호,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위 1호, 2호 처리기간은 각 10일이며 타용도 일시사용의 신고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 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 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지법#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고#심사기간#건축법#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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