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반납, 추납, 선납효과 / 공무원,교사,군인 국민연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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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9

  • @vincenity23
    @vincenity2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명퇴를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늘 유익한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명퇴하신다면 고려해 보십시오
      일단 임의가입해놓고 고민하셔도 됩니다

    • @치우-r6m
      @치우-r6m Месяц назад

      ​@@PensionStory 저도 명퇴한 공무원입니다. 60전이고요. 향후 임의가입후 받을때 공무원연 액수가 연 4000가까이 나올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깎이지않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0705 수정합니다
    99.4.1일 이후 납부유예 또는 적용제외 기간은 반납이 가능하지만 99.4월 전 기간분은 추납이 안됩니다 .
    내용중 97~99년치 추납은 안되기에 수정합니다
    혼선을 드려죄송합니다

  • @younggam
    @youngga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그간 올리신 영상들 정주행으로 거의 다 보았습니다. 연금 유투브 중에 최고세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KTlee-u6q
    @KTlee-u6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배움은 끝이 없다고 했는데 선생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58세고 국민연금 9년 납부 후 공무원이 되었는데 만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한거 찾아가라고 해서 그렇게 만 알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9년이나 내셨으면 퇴직후 임의계속 하시면 됩니다
      10년은 꼭 채우십시오

    • @KTlee-u6q
      @KTlee-u6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PensionStory 넵 잘알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최고입니다~~~~♥︎

    • @seokkikim-rm3lu
      @seokkikim-rm3l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걸 모르고 명예 퇴직후 4년이 지난 이번달에 임의가입했습니다 ㅜㅜ
      다행히 공무원임용전에 59개월치를 냈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그것도 싹 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내다가 일시금 받고 2년후에 공무원 임용됐다 가정하면 그 2년치 추납가능하다 하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후 4년을 몰라서 임의 가입안한 그 기간은 추납안되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seokkikim-rm3lu 임의 가입전 기간은 추납이 안됩니다. 부지런히 65세까지납부하십시오. 59개월치면 꽤 될거 같습니다

    • @seokkikim-rm3lu
      @seokkikim-rm3l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PensionStory 제가 최초 국민연금 가입이 92년이구요 5년정도 민간회사에서 일하다가 96년에 임용됐는데요 그때 일시금으로 다 받았고요 4년전에 명퇴를 했습니다 임의 가입은 저번주에 했구요 여기서 일단 저번주에 임의가입할때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치는 반환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92년부터 가입자이니까 20년부터 올해 5월달까지의 기간을 추납 가능한거 아닌지요

  • @코스모스래요
    @코스모스래요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오늘도 감사합니다

  • @zzangkwon3835
    @zzangkwon3835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도 공무원 재직 중 퇴직하여 공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 시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받아,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의가입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다행히 2013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있어, 그로부터 119개월 간 추납이 가능하다 합니다. 추납금액은 현재 내가 내는 국민연금 금액으로 정해진다합니다. 임의가입 최소 납입 금액이 월9만원인데, 납입 금액을 높여도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은 많이 늘지 않습니다. 또 추납까지 하려면, 금액을 높게 설정하면 되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9만원으로 하여, 119개월 + 군복무기간25개월 추납 후 앞으로 퇴직전까지 + 퇴직후 임의계속으로 연금수령 직전까지 약43년을 납입하면 예상연금 수령액이 월91만원이 됩니다. 만약 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을 2배인 18만원으로 올리면 추후 예상 수령연금은 월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금은 오랫동안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 월 9만원으로 추납+앞으로 월납을 하고, 여유가 되는 남은 금액으로 개인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도 되고 해서요.
    만약 제가 사업장 연금가입자였다면 본인부담25만, 회사부담25만 일텐데, 개인적으로 임의가입 월9만원을 내니, 약15만원으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해도 괜찮을까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가입 안 하자니, 너무 위험한거 같기도 하고, 무턱대고 많이 넣자니 가성비가 떨어지는거 같기도 해서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3 месяца назад

      @@zzangkwon3835 생각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저는 율 보다는 절대금액과 소득공제 효과 때문에 많이 납부 했습니다
      나름 합리성이 있는 생각이시니 개인연금에서 성투하십시오

  • @용기-b6p
    @용기-b6p 23 дня назад

    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아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 2026년부터 수령예정입니다. 4년만 국민연금 받으면 본전 뽑으니, 아내가 20년만 받아도 원금대비 최소5배이상은 무조건 받으니, 남는 장사네요. 공무원연금수급자인 제가 사망하더라도, 아내는 국민연금100%와 남편 공무원연금60%를 몽땅 다 받습니다. 나중에 제가 먼저 가더라도 남겨진 아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유족연금)을 2개 받으니, 든든합니다. 할머니 혼자 사망시까지 매월 2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오니 든든하고, 저도 마음 편안합니다.

  • @Daegam100
    @Daegam10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명퇴 후 60세 이전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임의가입이 가능한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가능합니다
      저도 공무원연금 받는중 임의가입했습니다

  • @치우-r6m
    @치우-r6m Месяц назад

    임의가입해서 10년채워서 국민연금수령할때 받고있던 공무원 연금액이 국민연금 A값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이 깎일까요?

  • @봄봄-v1n
    @봄봄-v1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0세를 몇달앞두고 의원면직을고려 국민연금반환및 임의가입고려중입니다 머리가아파요 뭐가좋은지 다만 10년이면 제가놓칠명퇴금과 똔똔이되서요

  • @강경구-g3r
    @강경구-g3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군대 33개월 간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 잇는데 이걸 지금 추납하면 그당시의 소득에 대해 내는게 아니라 지금 내는 수준ㅇ.로 33개월치를 내야 함
    손해가
    공적연금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는 요

  • @lotusseo-bw7rm
    @lotusseo-bw7r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국민연금)13.~17. 사이 25개월 납부 (공무원연금)17.~24. 사이 80개월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7.1.에 공기업을 이직하는 경우(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납입 기간을 합치면 10년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만 따지면 10년이 안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연계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공기업 이직 시기를 늦추려고하는데 27.1.에 나가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 @로건리-h2g
    @로건리-h2g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자고 (임의)가입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무원 연금처럼 양쪽 못받습니다. 참고하세요. 전 안합니다.

  • @enovia75
    @enovia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여쭤봐도 될까요? 답할 상황이 아니면 그냥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이고 퇴직이 10년정도 남았는데 공무원 되기전에 국민연금을 5년정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직 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몇년 더 납입하고, 65세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둘다 받을 계획입니다.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본인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배우자 : 국민연금
    둘 다 65세이후가 되어 수급개시가 되고, 둘 중 한명이 유족연급을 받을 상황이 되면
    유족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무원연금의 60%
      받을수 있고
      국민연금은
      배우자 유족연금과
      내 연금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때 내연금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유족연금 보다 더 많을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는데
      이렇게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받습니다
      만약 유족연긍 을 선텩하고 내 연금을 포기하면 별도로 주는건 없습니다
      유족연금 미리 생각하지 말고 많이 내십시오
      누가 먼저죽을지 모르고 건강하게 살다 비슷한시기에 죽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있는동안 내연금을 많이 마련해 놓는게 바람직 합니다
      유족연금 아깝다고 내연금 적립을 안하는게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 @enovia75
      @enovia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리 인생설계를 해두고 한동안 잊고 지낼려고 먼미래까지 생각을 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enovia75 저는 국민연금을 최우선으로 많이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건보료나 기초연금 정책은 어찌바뀔지 모르지만
      국민연금은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이상 가성비의 차이만 있을뿐 ᆢ좋은 대안입니다

  • @이써니-k4k
    @이써니-k4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의가입은 퇴직 이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퇴직한 해에 이후에 낼 임의가입보험료를 미리 당겨서 내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해당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건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선,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신청부터 하시고 선납신청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서희선-d1i
    @서희선-d1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작가님~ 궁금합니다.
    임의가입을 하려고 국민연금에 문의를 드렸더니 99.4 임용 전
    89.5ㅡ90.3 (11개월) 반납은 가능한데 90.4-99.3(9년)공백기간의 추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추납은 99년4월이후가 가능한데 임용이 되었기때문에 추납은 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작가님 예시에는 97년~99년 추납사례가 있어서요...
    그렇타면~ 올 6월에 임의가입을 한다면 23년2월에 퇴직후 현재 까지 1년4개월(16개월)치 의 추납은 가능한지요?
    늘 좋은설명과 영상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이늦었네요
      제가 예시를 잘못 들었습니다
      99.4.1일 이후분만 추납가능합니다
      (농어촌가입자는 예외)
      설명란에 오래전에 수정했습니다
      반납이 안되면
      6월전 건 추납이 안됩니다

  • @이재형-u7k
    @이재형-u7k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 60세 이전에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주는데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거 아닌가요?
    2. 꼭 임의가입을 통해서만 가입되면 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 다닐 동안 제가 계속 별도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3. 임의가입해서 65세 국민연금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일시불 수령가능 한가요? 그게 안된다면 65세 이전에는 일시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재형-u7k 60세전이면 직장가입자 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60전이라도 직장가입 자격이 안되니 임의가입하는거고요
      10년 지나면 일시금 수령 못합니다

  • @greenblueyellowpurple
    @greenblueyellowpurple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약 13년 재직 후 의원면직을 한 30대 퇴직 교사입니다. 2009년 약 7개월가량 국민연금을 가입했었고(물론 일시금 수령 불가하여 돌려받지 못함), 현재 해외에 있는데요. 조만간 해외유학을 시작할 예정이라 약 7년가량은 소득이 없을 듯하고요.
    1. 이런 경우 추납은 제가 2023년말 퇴직한 이후 시점부터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걸까요? 이걸 최대한 빨리 임의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학이 끝날 시점에 퇴직 이후 해외거주 및 유학으로 소득이 없었던 7년치를 납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마지막으로 유학기간 중 여름방학이 길어 한국에서 매년 1.5개월가량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직장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된다면 의원면직(퇴직) 후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의 추납을 무조건 그 시점에 해야 하는지요? 그때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건지, 아니면 그때도 추납하지 않고 버티다 추후 여유가 될 때 그 직장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모두 추가 납입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최경애-k5n
    @최경애-k5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2028년 2월 28일자로 명퇴할 예정입니다.
    2028년 3월 12일이 만 60세 되는 날입니다.
    퇴직하고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해도 될까요??
    공무원전 경력 5년치 받은것도 반납제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론상 가능합니다
      60세전이면 임의가입가능하고
      임의가입하면 반납가능하니
      그래도 실무적으로 막힐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보십시오
      제가볼땐 문제없어보입니다

    • @최경애-k5n
      @최경애-k5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1355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임의가입된다고 합니다.^^

  • @seohaean
    @seohaea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9세 명퇴 후 바로 공무원 연금이 개시될 경우도 이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맞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 60세전에는 가입가능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무원,교사,군인 국민연금 임의가입방법
    01:49 임의가입 처음 가입자
    과거 한달 치라도 냈다면
    03:34 가입자격 유지하고 있는 경우
    04:49 가입자격 상실한 경우
    06:53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07:41 반환일시금 반납효과
    08:50 국민연금 추납효과
    11:14 국민연금 선납효과
    12:50 종합정리
    공적연금연계제도
    ruclips.net/video/XL0L_48HdHo/видео.html

  • @마음내려놓기
    @마음내려놓기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91년 3월 사기업 입사, 93년 3월 퇴사, 94년 3월 임용된 공무원인데 올 12월 31일 명퇴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임의가입 후 반납,추납, 선납금 대략 계산해보니 1,500만원 가량되는데, 올해 24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됩니다
      납부연도 소득에 대해 공제합니다

    • @마음내려놓기
      @마음내려놓기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군요!
      빠른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 @bb2love985
    @bb2love98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 경우는 영상에 없던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인데 가입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가입 상태는 상실이며 납부내역은 0개월, 0원 입니다.
    예상 연금 월액을 보면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 금액을 상정 할 수 없다고 뜨고 예산 가입 기간은 과거 약 2년 정도로 산정 되어 있으나 납부 유예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가입한 이력은 있으나 1원도 낸 적이 없으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명퇴 후 가입히여 납부해야하는지, 정년퇴직 후 임의가입하여 추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요한 문제니 공단에 서면질의를 하십시오
      가입자격은 있는데
      보험료를 안냈다니
      저도 이런경우는 모르겠습니다

  • @ally-vk3ye
    @ally-vk3y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의드립니다.
    1994.11~1996.12 국민연금 납입
    1998. 3.~ 현재 교사로 공무원연금 납입 중이며
    2029년 만59세 명퇴 희망하며 1969년생 11월생입니다.
    2029년 명퇴하면 만 63세 공무원연금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연계신청을 하면 65세 수령자가 되므로 연계신청이 아닌 명퇴 후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으로 국민연금 10년을 채우면,
    만63세 공무원연금 수령, 만65세에 국민연금 수령
    둘다 가능한게 맞는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잘알고 계십니다
      다만, 임용전 14개월치는 추납은 안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거 추납이 안된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좀더 길게하셔야할거 같습니다
      나머지 명퇴후 임의가입, 60이후 임의계속가입은 문제 없습니다
      99.4.1일 전 기간에 대해 납부유예인지 적용제외 인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를수 있으니 추납가능여부는 공단에 문의해 보시죠
      반환일시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 @ally-vk3ye
      @ally-vk3y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PensionStory 반환일시금 받지 않았습니다. 납부한 연금액 그대로 있습니다. 임용전까지 추납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공단에 문의하는게 낫겠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uajunha100
    @suajunha1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9세에 공무원 명퇴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반납 및 추납으로 8년을 채우고 2년치를 이미 선납(무직으로 월 9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직장에 취업했다면 선납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왕에 선납을 완료해서 더이상 보험료 납부의무가 해제되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납한 기간분은 더이상 납부할수 없습니다

  • @eunsunoh7688
    @eunsunoh768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2 월에 명퇴하려고 계획했는데 국민연금 임의가입하고 5년치 선납해서 소득공제 받으려면
    그럼 몇월에 명퇴해야하나요?
    11월말에 명퇴하고 바로 12 월에 국민연금 가입과 선납도 바로 되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론적으론 가능한데
      12월에 임의가입신청시 1월부터 보험료 납입가능 합니다
      세부적인거니 관할공단에 문의 하십시오

  • @정태덕
    @정태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 3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을 퇴직후에도 65세까지 임의가입을 한다고 했을때 5년치 선납이 현재 시점에서도 가능할까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임의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안되고요

  • @정은임-v6q
    @정은임-v6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올연말에
    남편이 회사를 퇴직을 합니다.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메일 주십시오
      cgscs@naver.com

  • @이동열-z1z
    @이동열-z1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부공무원입니다
    제가 58세 올해 먼저 명퇴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합니까?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60세전이면 가능합니다
      명퇴후 바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 @김성찬-w5j
    @김성찬-w5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저는 6월 명퇴하는 공무원입니다.
    입직전 기업에 48개월가입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명퇴후 7월에 임의가입하고 8월에 반납하고 60개월분을 선납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공무원소득에 대한 소득정산때 공제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가입기간인 12개월은 선납기간이후 부터 납부해야되는지? 아니면 올해 7월 임의가입하면서 12개월 납부하면 되는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의가입 후
      반납,선납 하시면 됩니다
      선납을 많이 하십시오
      모두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으니 ᆢ

    • @김성찬-w5j
      @김성찬-w5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바랑개비-u9q
    @바랑개비-u9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내년에 국민연금납입이 끝납니다.(지역가입자)
    임의가입을 하는게맞을까요?
    국민연금많이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못한다고하던데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다는데요 ᆢ
      이렇게 피상적으로 정보습득하시지 말고 진짜 그런지 국민연금 많이 받아서 얻는득과 기초연금에서 손실볼 액수를 따져봐야겠죠

  • @강경구-g3r
    @강경구-g3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ㅎㅎㅎㅎㅎ 가만 잇어도 소득 하위 70%에게 공짜 부부 합산 기초연금 64만원 주는데 임의 가입을 왜 ㅎㅎㅎㅎㅎ
    나라에서 노세노세 족을 권장 하는 구만

  • @비스톤
    @비스톤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민연금 재정을 축내는 방법. ㅠㅠ 제도의 허점이 많네

  • @user_bsdf56gfc
    @user_bsdf56gf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8세에 공무원을 명퇴하고 국민연금 가입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이유는 배우자도 공무원연금 가입중이라는 것입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배우자 연금이랑 관계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