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62 토지매매시 지하수 관정 승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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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GGULDDUKDDUK
    @GGULDDUKDDU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헐 계약서에 관정에 대한건 안넣었는데..
    근데 지자체에 문의 하니까 해당지번 및 전소유자 이름에 관정이 등록안되어있다고 하던데요.
    중형관정인데 설마 무등록 관정일까 싶은데 전 소유자 관정도 아니고
    설마 중형관정을 뚫고 미허가 관정일까요?

    • @wj-doctv
      @wj-doc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신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토지소유권이 넘어온후에 신규로 등록해시면 됩니다..
      예전에 지하수업체에서 잔금을 못받아서 .. 등으로 등록을 안한 경우도 여럿 있더라구요..

    • @GGULDDUKDDUK
      @GGULDDUKDDU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wj-doctv 앗 괜시리 신규등록한다고 까불다 무허가 지하수로 벌금 나올까봐요.

    • @wj-doctv
      @wj-doc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GGULDDUKDDUK
      벌금은 없을꺼에요.
      요즘은 관정관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관정소유자를 일치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 @GGULDDUKDDUK
      @GGULDDUKDDU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wj-doctv 감사합니다. !

  • @오복-b8n
    @오복-b8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rayray1645
    @rayray1645 День назад

    제가 오래 전에 경매로 산 농지 내에 세 평의 마을 관정이 있어요. 그 세 평만 의 땅 주인이 구이장 이었다가 사망하면서 그의 부인에게 상속되었네요. 현재 이 관정은 사용하지 않은지 십 년 이상 됐어요. 제가 매수를 하려했으나 그의 아들이 거부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wj-doctv
      @wj-doctv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제가 볼땐 관정의 문제가 아니고
      3평(관정이 있는곳)의 토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문제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잘 설득해 볼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경매를 받을때 경매토지 안에 관정이 있었다면 관정 소유권도 같이 넘어 오는데 말씀하신데로 관정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 외엔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유동민-b4x
    @유동민-b4x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지하수원상복구보존비용은 언제 돌려받는 건가요?

  • @추나희-c2s
    @추나희-c2s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고맙습니다.
    만약 20년전에 저의 논둑옆에 지하수 관정을 팠는데 저의 집에서 판게아니라
    지하수 관정이 필요한 사람이 저의 논에 물쓰고 싶으면 같이 사용하자고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 펌프가 고장나 2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소유권이 누구의것이며 지하수 양수펌프 설치할려면 150만원 든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귀촌을 준비하고 있어 논에 지하수 관정이 있으면 좋을듯도 싶어서요.

    • @wj-doctv
      @wj-doctv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방문감사합니다
      20년전이면 신고없이 관정을 팠을가능성이 커요
      지하수 관리과에 전화해서 관정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명의자도 알아보세요..

    • @기사마스터-y3r
      @기사마스터-y3r 2 года назад +1

      보통은 관정위치 토지소유자에게 관정소유권이 있습니다. 미등록지하수 일경우 등록을 하시는게 맞고, 나중에 쓰실꺼면 펌프교체해서 등록하고 쓰시면됩니다.

  • @성봉용-z9s
    @성봉용-z9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18년전 지하수 허가받아서
    관정을 파서 사용하다가
    3년전에 저의땅 아래
    땅을사온 사람이 지하수를
    사용할수있게 하기에
    무료로 사용을 허락
    하옜는데 측량을 해보니
    자기의 땅에 지하수 있으니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군청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서로좋은방향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참고로 선의로 베풀어
    주었는데 꽨심합니다

    • @wj-doctv
      @wj-doctv  3 года назад +3

      지하수관정 공사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확인해 보시고 남의토지에 관정이 있어도 소유자는 관정공사한 명의자것입니다.
      토지거래를 할때 관정 양도에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더더욱 그렇구요..
      군청에 관정공사한 명의자가 누군지 알아보세요..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봉용-z9s
    @성봉용-z9s 3 года назад

    명의자는 성봉용 이구요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