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6.17(월) 1일1제 17일차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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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3년 경찰 2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②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혼인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있으며,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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