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상.식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현정국-e4b
    @현정국-e4b 5 лет назад

    할렐루야!
    눈에쏙^^귀에쏙^^
    재미있습니다.
    국세청 홧-팅! 아-멘!

  • @그린텍가죽공방
    @그린텍가죽공방 5 лет назад +1

    용어부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안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лет назад +1

    영상대로 신고하면 많은 경우에 4대보험에 직권가입이 됩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보험료 폭탄을 맞죠) 마지막에 자막이 있긴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영상인것 같아 아쉽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무겁게 지워진 직원의 소득세와 보험료 징수의 의무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재호-d5n
    @이재호-d5n 5 лет назад

    근데요 인력사무실에 가면 13만원일당 받고 수수료10%주고 .또 의료보험금 이라고 하면서 또 가지고 가고.또는 근로일수도 안올라가는데도 많고 이거는 인력사무실 너무 하는거 아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