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1편 운전중 핸드폰 사용시 과태료 2022년 7월 1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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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후 발효되는 도로교통법
    제 1편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과태료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발효 되어
    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
    즉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사용으로 간주 과태료 대상이 되고
    보행자가 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공익신고하거나
    앞 운전자가 차량 전후면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공익신고 할 경우
    스마트 횡단보도의 감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블랙박스나 폰의 동영상도
    차량번호판과
    촬영 당시의 시각이 기록되고
    촬영지역이 특정되면 공익신고로 인정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통화중 과태료가 아닌
    더 포괄적인 개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과태료 입니다.
    정차중 즉 신호대기중 폰을 사용하는거는 과태로 부과 대상이 아니나
    신호 바뀌고 출발하여 막 움직이는 상태에서 폰을 만지는 동영상이 찍혔다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사실상 신호대기중을 포함한 운전중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공익신고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고성능화로
    썬팅을 한 차도
    스마트폰 만지작 거림이
    보행자의 폰이나 앞 차량 후면의 블랙박스 동영상으로는 촬영됩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스마트 횡단보도 감시카메라는 움직이는 차에서의 운전자 폰 만직임도 동영상 식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신 프리미엄
    폰캠은
    앞의 앞차
    앞앞차 운전자의 스마트폰 만지작 거림 까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신호대기 정차중 스마트폰을 무의식중에 만지작 거리다 차가 출발시에도 잠시 폰을 만지는 경우
    스마트 횡단보도의 감시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찍힐 뿐만 아니라
    앞차 후면 블랙박스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보행자의 폰에 의해서도 그 동영상이 촬영이 되어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익신고 사이트에 앱의 동영상을 공익신고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대기시 폰을 만지작거리다 신호 바뀐후 막 출발하며 폰을 만지작거리는 동영상이 찍혀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나는 신호대기 정차증에만 폰을 만졌으며 신호 바뀐후 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었다는 이의신청 자체의 증명이 난망합니다.
    즉 과태료가 부과되면 내야 됩니다.
    상당수의 구청에서는 스마트횡단보도 알림판을 통해 공익 앱신고를 적극 독려중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이후에는
    차량 운행중에는 혹 무의식 중에라도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지 않도록 운전중 폰을 차량 수납함에 미리 넣어두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11월 폰과태료1 종료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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