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7425 변호사님, 계약해제를 할 때 공급계약서에 을이 갑이 정해준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건인가요? 즉 위약금과 중도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자를 모두 물려주는 것그리고인지요? 아니면 위약금과 중도금대출이자만 내고 을의 명의로 실행된 중도금은 갑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인가요?
@@tv7425 변호사님, 계약해제를 할 때 공급계약서에 을이 갑이 정해준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건인가요? 즉 위약금과 중도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자를 모두 물려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약금과 중도금대출이자만 내고 을의 명의로 실행된 중도금은 갑이 대위 변제를 해주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이 영상이 2년전 이야기라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7월쯤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이 있어서요.... 제가 경찰조사때 국가에서 보는 위장전입 기준은 저혼자 동거인으로 있는 것은 불법 가족전체 옮기는 것은 합법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경찰조사때 일단 위장전입불법이라 조사받았습니다. 솔직히 직업 때문에 타지에서 거의 생활합니다. 한 4시간 정도 거리의 지역입니다. 가끔 주말에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실정으로 청약시 이러한 부분을 아파트 분양실 상담사에 다이야기 했는데 여러차례 답변은 문제없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그런거 조사도 안한다고... 그래서 전혀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는 주소가 시골에 있었으니까요.... 내생애 첫 아파트는 15년 전에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산적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인데 사업체가 부도나서 얼쩔 수 없이 구입했으며, 팔고 15년이 흐른지금 저축한돈과 일부 돈을 빌려 중도금을 갚으면서 아파트를 청약하고 계약했는데.. 왠 걸 국토부에서 위장전입 불법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생애 첫 집마련인데요...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나라법은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금이라도 귀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업주체가 제가 제출한 서류등을 다 보면서 괜찮다 문제없다 해놓고선 국가에서 위장전입이라면서 계약금은 귀속한다는 것인데....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공서 계약시나, 하물며 핸드폰 개통해도 서류를 꼼꼼히 따져서 계약조건에 합당한지를 판단하고 그러는데... 일단 청약율을 높이기 위해 좋은 말로 해놓고 결과적으론 위법이니 안된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머리가 잘 안굴러가서 유사시 대책방안도 해 놓지 않습니다. 순수해서요.... 저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때 판사님께서 주신벌은 달게 받겠지만... 계약금은 분양실에서 설명한데로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쩌죠....?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
잘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
아~~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필요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더 좋은 방송만들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
계약금 몰수 조항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호사님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 목사님도 잘 지내시지요
대법원에서 지금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와 당사자이름을 알면 확인가능합니다^^
@@tv7425 변호사님, 계약해제를 할 때 공급계약서에 을이 갑이 정해준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건인가요? 즉 위약금과 중도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자를 모두 물려주는 것그리고인지요? 아니면 위약금과 중도금대출이자만 내고 을의 명의로 실행된 중도금은 갑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인가요?
@@tv7425 변호사님, 계약해제를 할 때 공급계약서에 을이 갑이 정해준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건인가요? 즉 위약금과 중도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자를 모두 물려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약금과 중도금대출이자만 내고 을의 명의로 실행된 중도금은 갑이 대위
변제를 해주는 것인가요?
부정 청약하면 계약금이 몰수 되군요 기다리고
보통은 위약금 몰수조항들이 있답니다 ^^
부정청약시 몰수는 당연할 것같은데요
항소법원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몰취가 부당하다고 보았네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이 영상이 2년전 이야기라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7월쯤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이 있어서요.... 제가 경찰조사때 국가에서 보는 위장전입 기준은 저혼자 동거인으로 있는 것은 불법 가족전체 옮기는 것은 합법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경찰조사때 일단 위장전입불법이라 조사받았습니다. 솔직히 직업 때문에 타지에서 거의 생활합니다. 한 4시간 정도 거리의 지역입니다. 가끔 주말에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실정으로 청약시 이러한 부분을 아파트 분양실 상담사에 다이야기 했는데 여러차례 답변은 문제없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그런거 조사도 안한다고... 그래서 전혀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는 주소가 시골에 있었으니까요.... 내생애 첫 아파트는 15년 전에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산적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인데 사업체가 부도나서 얼쩔 수 없이 구입했으며, 팔고 15년이 흐른지금 저축한돈과 일부 돈을 빌려 중도금을 갚으면서 아파트를 청약하고 계약했는데.. 왠 걸 국토부에서 위장전입 불법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생애 첫 집마련인데요...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나라법은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금이라도 귀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업주체가 제가 제출한 서류등을 다 보면서 괜찮다 문제없다 해놓고선 국가에서 위장전입이라면서 계약금은 귀속한다는 것인데....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공서 계약시나, 하물며 핸드폰 개통해도 서류를 꼼꼼히 따져서 계약조건에 합당한지를 판단하고 그러는데... 일단 청약율을 높이기 위해 좋은 말로 해놓고 결과적으론 위법이니 안된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머리가 잘 안굴러가서 유사시 대책방안도 해 놓지 않습니다. 순수해서요.... 저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때 판사님께서 주신벌은 달게 받겠지만... 계약금은 분양실에서 설명한데로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쩌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대법원의 판단이 어찌될지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
저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