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확 줄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단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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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앵커〉
    회사에서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걸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깎으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KB신용정보는 노사 합의로 기존 정년을 58살에서 60살로 2년 늘리는 대신 55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KB 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근무 기간이 2년 늘었는데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만 55살부터 기존 정년까지 3년 동안 직전 연봉의 300%, 즉 직전 연봉과 같은 급여를 매년 받을 수 있었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저성과자의 경우 55살부터 5년 동안 받는 총액이 직전 연봉의 225%에 불과했고,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야 5년간 300%가 보장되는 구조여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2년 이상을 '무료 노동'하는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됐는데도 회사가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를 줄이는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덕/원고 측 변호인 : (직전 연봉 대비) 40~50% 삭감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준다든지 결국은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 연령 차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정년을 늘리지 않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강윤정·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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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6

  • @haeyeonglee
    @haeyeonglee Год назад +7

    기득권들이 꼼수부리는거 골백번도 더 봤는데 갈수록 진화하네.

  • @빛으로-j5d
    @빛으로-j5d Год назад +2

    다지한테유리하면돼 그렇지? 그래서윈윈하자는거 그 답을알러줄까? 본인도좋고 회사도좋고관련기관도좋고 똑똑한 당신이더잘알텐더

  • @노무현-b8k
    @노무현-b8k Год назад +5

    그냥 일 잘하면 되는거지.굳이 나이 많고,적고에 따라서 임금을 줘야하나?

  • @jayouin3260
    @jayouin3260 Год назад +3

    연장 않 하면 되겠네

  • @dumydumy1348
    @dumydumy134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 밑에 친구들은 절대 나이 먹고 일 하지 마세요

  • @beyourselfnomatterwhatthey8231
    @beyourselfnomatterwhatthey8231 Год назад +8

    여기 막말하시는분들은 아버지 안계시는 분들인가봅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래 정년까지 받아야 하는 임금을 낮춰서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함부로 사람을 해고 할 수 없는 한국의 노동법으로 인해 정년까지 보장하기로 사회적 약속을 한겁니다. 이제와서 회사가 입싹닫고 안지킬려는 모습이기때문에 소송을 한겁니다. 정년까지 세월이 거의 30~40년 회사에서 청춘을 받쳐서 일한 대가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저같아도 정말 화나겠습니다. 회사생활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가 약속을 어긴겁니다. 이건 아니지 우리 모두 나이먹고 자녀들 있는데 그 때가서는 왜 안주냐 할 겁니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청년들 더 뽑기 위해서 시작한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뽑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놓고 무지하게 까는거는 지양해야합니다.

    • @또이또이-o4q
      @또이또이-o4q Год назад

      이건 아니죠. 원래 정년 58세에서 퇴직할껄 협의 후 60세로 연장시켜준건 회사잖아요? 회사는 2년치 연봉을 어쩔수 없이 주는건데 그돈받고 일하기 싫으면 58세에 퇴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chipmunk_
      @chipmunk_ Год назад +3

      ​@@또이또이-o4q 근데 정년을 연장시켰다해서 임금을 사실상 깎아버려서 기존임금을 적용시 2년을 무료노동하는결과를가져오는 계약은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가아닌 임금삭감이나 다름없는데 제도적으로 조삼모사하면서 너무불리하게만드는건 잘못한거지

  • @정태영-t3p
    @정태영-t3p Год назад +8

    장년층 걱정보다 일자리 없어 고통받는 청년층부터 생각해라.

    • @빛으로-j5d
      @빛으로-j5d Год назад

      게을러서 받는 죄값이겠지

    • @진해구름
      @진해구름 Год назад +2

      일자리는 있는데 오질 않아서 문제인 곳이 많음 ....편한 일자리만 찾아서 문제

  • @goom2
    @goom2 Год назад +2

    상호간에 협의해서 진행했을텐데 싸인할땐 그생각 못하고 그냥 싸인하셨나?

  • @mooher7969
    @mooher7969 Год назад +4

    이런 판결 나올수록 일자리 줄어든다

  • @아으캬캬캬
    @아으캬캬캬 Год назад +2

    ㅋㅋㅋㅋ 그냥 짜를거 정년 연장으로 합의 본건데
    그건 생각 안하고 ㅋㅋㅋ 진짜 판사들은 못된놈들 편만 드네 ㅋㅋㅋ

  • @Kim-of9zy
    @Kim-of9zy Год назад +2

    국힘당이 만든거 감당하고 살아야지. 어님 앞으로 뽑지 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