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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자주 뵙네요~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경제인회계인 아침마다 공부중이에용♡눈길조심하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이해가 잘돼요 세무사님강의가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 ㅎㅎ 세무사님 팬이에요 요즘 자주보고있어용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잘 보고 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024, 1, 18, 09:40잘 보고 있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2024, 4, 14, 05:05잘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금융상품 가입부분이랑 차등배당이 아직 잘 이해가 안가요~
회계사님 보러 또 왔어용~ ♡
감사용♡
대표이사의 비상장주식 자녀에게 증여시에 자녀가 등기임원 아니여도 주식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 글 남겨요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21년부터 차등배당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걸로 법이 변경된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주주가 4명이고 이번에 첫배당을 하는데 배당금이 많을경우금액이 클경우 금융분석원에서 조사를 위해 2~3일 법인계좌출금 제한을 할 수 있나요
참 강의 잘하십니다. 염치없는 질문입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려고 하는데 . 조합원 배당을 필요경비로 보시는지요?
배당은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잇심니다
부동산경매합니다 상담을할려면방법줌알려주십요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을 고려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이 건물을 매매해 발생한 차익금을 대표이사에게 급여와 배당으로 지급하려 하는데요. 이때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다른 소득이 이미 최고 과세구간에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15.4% 떼고 받은 다음에 받은 배당금을 또 종합과세가 되는건가요? (배당받는 금액이 1년에 2억이라 가정)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라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18000만원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결국 180000만원은 또 45%때감 미친거죠그냥 ㅋㅋ도대체 얼마를 뜯어가는건지 ;;
가족법인에서 배당은 법인세에 배당세까지 세금을 두번 낸 돈이라 쫌 꺼려집니다..
그래봣자 20% + 15.4% 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놓다가 나중에 한번에 급여나 상여로 빼면 더 심한 세금을 징수당해요 적정선에서는 35.4% 뜯겨가면서 빼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따로 상담도 받으시나요..?
홈페이지에 상담신청하시면 됩니다.zenithtax.co.kr/consulting.php
안녕하세요~우선 초보자임을 양해 구합니다 ! 급여1억받아가면 개인소득세가 38.5%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수 있을까요 ?
개인 종합소득세 구간에서 과세표준(순수익) 8800만-150000만 구간은 35% 구간입니다.지방세 합하면 38.5%라서 말씀하신듯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1.올해부터 차등배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배당실행하고 실제 돈은 천천히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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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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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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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금융상품 가입부분이랑 차등배당이 아직 잘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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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비상장주식 자녀에게 증여시에 자녀가 등기임원 아니여도 주식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 글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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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클경우 금융분석원에서 조사를 위해 2~3일 법인계좌출금 제한을 할 수 있나요
참 강의 잘하십니다. 염치없는 질문입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려고 하는데 . 조합원 배당을 필요경비로 보시는지요?
배당은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잇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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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을 고려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이 건물을 매매해 발생한 차익금을 대표이사에게 급여와 배당으로 지급하려 하는데요.
이때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다른 소득이 이미 최고 과세구간에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15.4% 떼고 받은 다음에 받은 배당금을 또 종합과세가 되는건가요? (배당받는 금액이 1년에 2억이라 가정)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라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18000만원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결국 180000만원은 또 45%때감 미친거죠그냥 ㅋㅋ도대체 얼마를 뜯어가는건지 ;;
가족법인에서 배당은 법인세에 배당세까지 세금을 두번 낸 돈이라 쫌 꺼려집니다..
그래봣자 20% + 15.4% 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놓다가 나중에 한번에 급여나 상여로 빼면 더 심한 세금을 징수당해요 적정선에서는 35.4% 뜯겨가면서 빼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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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상담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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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우선 초보자임을 양해 구합니다 ! 급여1억받아가면 개인소득세가 38.5%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수 있을까요 ?
개인 종합소득세 구간에서 과세표준(순수익) 8800만-150000만 구간은 35% 구간입니다.지방세 합하면 38.5%라서 말씀하신듯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1.올해부터 차등배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배당실행하고 실제 돈은 천천히 가져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