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광고차량, 불법 판친다-R (161216금/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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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도로를 다니다보면 전체가 광고로 뒤덮인 차량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규정을 지킨 광고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불법 주정차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오후 7시, 퇴근 시간.
    남악신도시 도로에
    소형 화물차 두 대가 서있습니다.
    전체가 광고물로 뒤덮인 불법 차량,
    주정차도 금지된 시간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 간선도로 옆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마다
    이같은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SYN▶ 광고 업체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차량 광고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C/G] 또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지만,
    각 면의 2분의 1이내만 허용됩니다.
    창문을 광고물로 가린 차량도,
    차량 전체를 감싼 광고도 모두 불법이지만
    낮이나 밤이나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SYN▶ 남악신도시 관계자
    "신고 들어오면 조치하긴 하지만..
    움직이는 차량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지만, 옥암과 남악신도시를
    관리하는 목포시와 무안군 모두 올들어
    단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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