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선순위 전세권 관련해서 영상을 다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물건 하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을 하였는데 (전세권 소멸) 전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 열흘 정도 늦게 전입신고가 됐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권 임의경매 신청으로 전세권 설정일이 소멸기준일이 되는데 전입일이 소멸기준일보다 후순위니깐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게 맞는거죠? 즉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지요?
전세권 관련한 영상물을 시청하셨다면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대법원 2008마212결정에 의하면 전세권 및 임차권 둘다 소멸됩니다만 현 실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권은 임의경매신청했기에 소멸되고 임차권은 임차인이 비록 전세권 이후에 전입신고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대법원 2010마900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나갈수록 눈이 점점 밝아짐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셔요~~
손님하고 저녁 겸 반주하고 귀가해서 재방시청 완료입니다. 원장님...감사드립니다.
취중경매이시네요.^^
선생님 복 받으십시오
늘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완강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명강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방 시청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분매각에 대한 관심은 없으나 이런 물건에 대처하는자세를 상세히 알 수 가 있는 좋은 영상입니다
선생님 덕에 경매지식이 조금씩 향상이 되어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잘봤습니다 70%유찰된 물건인데 감정가 2억이 유찰되어 1.4억인데 청구금액이 4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취하될까요?
글쎄요,,, 취하는 채권자와 채무자만 알 것입니다.
선생님 선순위 전세권 관련해서 영상을 다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물건 하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을 하였는데 (전세권 소멸) 전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 열흘 정도 늦게 전입신고가 됐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권 임의경매 신청으로 전세권 설정일이 소멸기준일이 되는데 전입일이 소멸기준일보다 후순위니깐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게 맞는거죠? 즉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지요?
전세권 관련한 영상물을 시청하셨다면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대법원 2008마212결정에 의하면 전세권 및 임차권 둘다 소멸됩니다만 현 실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권은 임의경매신청했기에 소멸되고 임차권은 임차인이 비록 전세권 이후에 전입신고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대법원 2010마900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