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1타경4056 전세권자의 임의경매건으로 16년12월2일 전세권설정하였으며 신청 전세권자의 전입일은 16년12월6일자여서 대항력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낙찰자 인수금액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대다수 경매정보지에서는 낙찰자 인수로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 2008마212결정에 의해 해석함이 마땅하나 법원은 대법원 2010마900결정에 의해 해석합니다. 본 사건은 전세권이 임의경매신청했으니 매각으로 소멸하나 임차권은 불소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17년 7월 18일 근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여 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0마900결정에 의한 해석입니다.
방송 시청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 복습 할수록 머릿속이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가. 원장님
아침에 다시 시청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1~4단계로 확실하게 인수여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제는 낙찰받으실 일만 남았네요.^^
27강 보기전에 26강 복습먼저 후다닥 하고 바로 27강 방송 기다립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니 방송이 재밌어요^^
격려 감사합니다.
확실히 기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원 선생님이신지요?
복습합니다 낙찰 그날까지 모두 홧팅팅~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1타경4056 전세권자의 임의경매건으로 16년12월2일 전세권설정하였으며 신청 전세권자의 전입일은 16년12월6일자여서 대항력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낙찰자 인수금액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대다수 경매정보지에서는 낙찰자 인수로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 2008마212결정에 의해 해석함이 마땅하나
법원은 대법원 2010마900결정에 의해 해석합니다.
본 사건은 전세권이 임의경매신청했으니 매각으로 소멸하나 임차권은 불소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17년 7월 18일 근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여 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0마900결정에 의한 해석입니다.
@@auctionok
최선순위 설정일이 2016.12.02.(전세권)임에도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못하고 2017.7.18 근저당권 설정일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잘 이해가 안돼요~
대법원 2010마900 결정문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되며 선생님께서 강의하신것이 기억 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