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이후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보호할 위탁 관계가 없고,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영득한 장물이 아니고, 이용된 이중매매 대상이기에 장물취득죄가 아니다. 보석들로 전당포 주인은 돈을 주고,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기에 장물죄가 아니다. 감사드립니다 ^^
ㄱ(0) 장물범은 횡령죄가 안된다. 보호할만한 위탁관계 없고,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과실도 마찬가지 ㄴ(x)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보는것이지 토지자체가 장물은 아니다. 장물범 검토시에는 본범을 먼저 검토해서 본범이 취득한 장물이 무엇인지 파악해라. ㄹ(x) 장물을 보관할 권한이 있다면 장물보관죄 안된다.
09월29일(목) 형사법 [장물죄] 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로부터 장물인 골동품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골동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관 중이던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甲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를 구성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니까 업무상과실이 되겠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그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됩니다. 자, 이 보관중이던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해 버렸습니다. 이게 횡령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장물범은 횡령죄가 안 됩니다. 장물범은 일단은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없구요. 또 하나는 새로운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횡령행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물범은 횡령죄 안 된다는 것 아시고. ㉡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소유자 - 본범 - 장물범] 장물죄가 되는 지는 소본장부터 기억하시라구 했죠. 이 장물죄가 되려면 일단은 본범이 장물이라는 것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확인 하시냐면 본범이 취득한 장물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요거를 장물범이 취득하거나 보관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볼 때는 장물범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장물인지를 볼 때는 본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범을 잘 보시면,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데요. 근데, 이 매수인 甲이 이중매매를 한 것이죠. 乙이 토지를 매수했으니까. 甲이 이중매매를 했기 때문에 甲이 본범이에요. 갑이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자체. 요게 장물입니다.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자체여야 하는데, 이 재산범죄가 배임죄가 되죠. 이중매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재물로 볼 수 없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 배임죄를 통해서 甲이 영득한 재물이 뭡니까? 부동산은 배임의 한 수단에 제공된 것이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乙에게 토지를 팔아가지고 甲이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지, 부동산 자체가 이 토지 자체가 장물이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본범이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자체가 장물이지, 이 토지는 이 놈이 이중매매를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중매매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중매매에 제공된 토지죠. 그래서, 이것은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장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범은 이것은 취득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물취득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장물범을 검토할 때는 꼭 본범을 먼저 보셔가지고, 본범이 취득한 장물이 뭔지 빨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를 하는데 제공된 토지 같은 것은 이중매매를 통해서 얻은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장물이 될 수 없어서, 이것을 매수한 사람은 취득죄가 될 수 없습니다. ㉢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 등의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알선이죠. 우리 장물알선죄는 알선을 하기만 하면 되지,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장물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장물알선죄가 되죠. 알선만 하면 바로 죄가 됩니다. ㉣ 전당포 영업자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乙이 교부하는 보석들을 전당 잡았는데 실은 그 보석들은 乙이 丙으로부터 편취한 장물이었다. 그 후 甲이 丙으로부터 전당포에 자신들의 보석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자 위 보석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乙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계속 보관하였다면 甲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자 근데, 갑은 몰랐었죠. 몰랐다가 나중에,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장물인 것을 알게 됐다면, 이것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을 거에요. 근데, 이게 장물보관죄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계속 보관했을 때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느냐. 장물보관죄가 되려면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이 사람이 이 장물을 보관할 권한이 있다면, 권리가 있다면 장물보관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세탁물을 받았는데, 그 세탁물이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세탁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탁료를 받기 전까지는 받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관죄가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사례같은 경우도, 전당초 영업자였기 때문에. 일단 장물인지를 모르고 받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과실이 없다고 보시고. 그 이후에 장물인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받고 돈을 줬잖아요. 그럼,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돌려주고 갖고 있는 것. 돈 돌려주기 전까지는 장물을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교수님 너무 이해 쉽게 강의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세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물보관죄 o 횡령죄 x
감사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이후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보호할 위탁 관계가 없고,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영득한 장물이 아니고, 이용된 이중매매 대상이기에 장물취득죄가 아니다. 보석들로 전당포 주인은 돈을 주고,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기에 장물죄가 아니다. 감사드립니다 ^^
장물죄 정말 헷깔리는 파트입니다.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ㄴ번. 매수인 갑이 이중매매한게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이중매매한거 아닌가요...? 😮 매수인 갑도 피해자인거 같은뎀...🤔
토지소유자가 주체인거 같아요
@@고한울-s8l 네 그래서 장물보관죄 성립하지 않는거 아는데 선생님이 설명하실때 '매수인 갑' 이 이중매매를 했다고 하셔서 그부분 말씀드린거에여~
@@뉴미-x9u 제가 들어봐도 교수님께서 마지막 전체화면에서 실수하신거 같아요. 갑이 이중매매한게 아니죠. 경위승진!
제가 잘못생각한게 아니었네요.. 다행
같은 생각
저는ㄹ의 논점을 소유권 포기각서로 잡았는데, 이유는 소유권포기각서룰 작성함으로써 해당물건이 장물이라는 의심을 제거해줘서 장물보관에대한 고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말씀처럼 보관할 의무가있는것을 포인트로 잡아야하나요? 그렇다면 소유권포기각서는 쓰던말던 장물보관죄 안되는것에 영향이 없나요??!
장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기 때문에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전당포 영업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중매매 배임 장물 ㄴㄴ 재산밤죄
👌✔️
ㄱ(0) 장물범은 횡령죄가 안된다. 보호할만한 위탁관계 없고,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과실도 마찬가지
ㄴ(x)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보는것이지 토지자체가 장물은 아니다. 장물범 검토시에는 본범을 먼저 검토해서 본범이 취득한 장물이 무엇인지 파악해라.
ㄹ(x) 장물을 보관할 권한이 있다면 장물보관죄 안된다.
10.18
ㄱ. (과실/고의)장물범은 횡령죄가 될 수 없다 (보호할만한 위탁관계 X, 새로운 피해 X)
이지
@@쵸콩-k2g 제 팬이신가요?
감사합니다
👍
장물을 보관할 권리가 있으면 보관죄X
09월29일(목) 형사법
[장물죄]
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로부터 장물인 골동품을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골동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관 중이던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甲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를 구성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니까 업무상과실이 되겠죠. 골동품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그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됩니다. 자, 이 보관중이던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해 버렸습니다. 이게 횡령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장물범은 횡령죄가 안 됩니다. 장물범은 일단은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없구요. 또 하나는 새로운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횡령행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물범은 횡령죄 안 된다는 것 아시고.
㉡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소유자 - 본범 - 장물범]
장물죄가 되는 지는 소본장부터 기억하시라구 했죠. 이 장물죄가 되려면 일단은 본범이 장물이라는 것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확인 하시냐면 본범이 취득한 장물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요거를 장물범이 취득하거나 보관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볼 때는 장물범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장물인지를 볼 때는 본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범을 잘 보시면,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데요. 근데, 이 매수인 甲이 이중매매를 한 것이죠. 乙이 토지를 매수했으니까. 甲이 이중매매를 했기 때문에 甲이 본범이에요. 갑이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자체. 요게 장물입니다.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자체여야 하는데, 이 재산범죄가 배임죄가 되죠. 이중매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재물로 볼 수 없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 배임죄를 통해서 甲이 영득한 재물이 뭡니까? 부동산은 배임의 한 수단에 제공된 것이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乙에게 토지를 팔아가지고 甲이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지, 부동산 자체가 이 토지 자체가 장물이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본범이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자체가 장물이지, 이 토지는 이 놈이 이중매매를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중매매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중매매에 제공된 토지죠. 그래서, 이것은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장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범은 이것은 취득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물취득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장물범을 검토할 때는 꼭 본범을 먼저 보셔가지고, 본범이 취득한 장물이 뭔지 빨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를 하는데 제공된 토지 같은 것은 이중매매를 통해서 얻은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장물이 될 수 없어서, 이것을 매수한 사람은 취득죄가 될 수 없습니다.
㉢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 등의 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알선이죠. 우리 장물알선죄는 알선을 하기만 하면 되지,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장물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장물알선죄가 되죠. 알선만 하면 바로 죄가 됩니다.
㉣ 전당포 영업자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乙이 교부하는 보석들을 전당 잡았는데 실은 그 보석들은 乙이 丙으로부터 편취한 장물이었다. 그 후 甲이 丙으로부터 전당포에 자신들의 보석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자 위 보석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乙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계속 보관하였다면 甲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자 근데, 갑은 몰랐었죠. 몰랐다가 나중에,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장물인 것을 알게 됐다면, 이것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을 거에요. 근데, 이게 장물보관죄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계속 보관했을 때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느냐. 장물보관죄가 되려면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이 사람이 이 장물을 보관할 권한이 있다면, 권리가 있다면 장물보관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세탁물을 받았는데, 그 세탁물이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세탁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탁료를 받기 전까지는 받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관죄가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사례같은 경우도, 전당초 영업자였기 때문에. 일단 장물인지를 모르고 받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과실이 없다고 보시고. 그 이후에 장물인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받고 돈을 줬잖아요. 그럼,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돌려주고 갖고 있는 것. 돈 돌려주기 전까지는 장물을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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