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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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1. 용역의 범위
    2. 용역공급의 범위
    (1) 실제공급
    (2)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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