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정세법 반영) 4강 -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 무기장 가산세(소규모사업자 가산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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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백미루
    @백미루 6 месяцев назад

    ㅎㅎㅎ 세무사님 짱

  • @somesso1
    @somesso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첫해 추계신고 이것 때문에 ㅠ 초기투자 인테리어 기계시설비 감가상각 받아야되는데 까먹고 4년이 지났다. 에효 진짜

  • @bonyoulkoo
    @bonyoulko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장부 및 주요경비는 전혀 없는 임대소득자인데, 주요경비를 빼느냐, 배율을 곱하느냐는. 홈택스 신고시에 선택가능한가요? 임대소득자 입장에서 주요경비 팁을 주세요.ㅠㅠ

  • @아임엑시터
    @아임엑시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고안내유형: 모두채움(환급), 기장의무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적용비율: 단순경비율 요거는 D유형인가요? 홈텍스에서 확인했는데 유형이 알파벳으로 나오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는 그럼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단순경비율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장부작성이 필요한건가요>

    • @아임엑시터
      @아임엑시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문자답입니다! 검색해보니 간편하게 신고 가능할것 같습니다!! 단순경비로 진행하는경우 기부금공제는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