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정세법 반영) 7강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종소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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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elijoe0505
    @elijoe050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6:41 세무사님 무조건 종합과세부분 확인 부탁드려요 12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15% 선택가능으로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3년귀속 부터

  • @쵸쵸쵸-z7r
    @쵸쵸쵸-z7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26 연금소득 종합과세

  • @다무락옆옹에
    @다무락옆옹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교육이 너무 정신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