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개 조문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말도 빠르고 대충 설명하는 느낌.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가 공개시장이라 볼수 있는지 등 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장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변호사 없음. 사건을 맡아 본 경험이 없으니 어려운 말로 떼우는거임.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이 두개 조문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말도 빠르고 대충 설명하는 느낌.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가 공개시장이라 볼수 있는지 등
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