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국 바뀐 세법규정, 이거 모르면 증여상속세+소득세 폭탄맞을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로 끝내는 절세 총정리 [141강 택스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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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attorneychung
    @attorneychung  Год наза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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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akim976
      @jiakim976 Год назад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SellingocJames
    @SellingocJames Год назад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 @turtle3072
    @turtle3072 Год назад +4

    항상 좋은 인포메이션을 공유해 주니 참 고맙습니다.
    올해도 가내와 비지니스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램입니다.

  • @Nino10044
    @Nino10044 Год назад +2

    한번에 쭉 모아주셔서 보기 편하네요👍🏻

  • @jiakim976
    @jiakim976 Год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 @jwwwwwwwwwn
    @jwwwwwwwwwn Год назад +3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쉽네요

  • @캘빈콩
    @캘빈콩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inkim7757
    @minkim7757 Год назад +8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 @sunjongkim7271
    @sunjongkim7271 Год назад +2

    변경된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reesun3
    @treesun3 Год назад +5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happybee0622
    @happybee0622 Год назад +3

    정변님,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세금 지식 알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unsinmiller936
    @eunsinmiller936 Год назад +4

    이번 강의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Living Trust가 필요하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준비해야 하는지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리빙트러스트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문의주시면 관련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appybee0622
    @happybee0622 Год назад +2

    라이쿡 100 번째로 눌러 드려요☆

  • @californiapine7371
    @californiapine7371 Год назад +3

    20만에 주고산 콘도를 60만에 팔경우 (5년이상 거주) 40만 차액에 대한것은 양도소득세 면제인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2023년에 60만에 팔아서 60만이 bank account에 deposit될경우 2023년도
    income으로 계산되어서 2024년 세금 보고시 taxable income이 되어서 tax가 부과되는지요?

  • @sarahk9546
    @sarahk9546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wsuh995
    @wsuh99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존청님을 알게되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자식이 Loan 받으면서 대학원
    다니는데. 나중에 부모인 내가 직접 나의 Check
    으로 내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그리고 론 금액이 몇십만불인데 최대 금액이 있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helenpaek1727
    @helenpaek1727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ity 에 집 한채는 trust deed를 recording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방송 부탁드립니다.

  • @Carol-jp4ho
    @Carol-jp4ho Год назад +1

    Trust 관해서 변호사님과 의논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드릴수 있는지요?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상담내용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yunglim8801
    @byunglim8801 Год назад +1

    미국시만권자 입니다. 퇴직해서 한국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사는 집과 랜트집이 있는데, 자녀에게 1)리빙 Trust 를 하면 좋을지 2)증여룰 하면 좋을지 3)자녀와 공동 DD하면 좋을지 가장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았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lawcpa.com 으로 상담내용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uckingham1190
    @buckingham119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Tax-Free Gifting에서 자녀의 Rent Fee를 Lessor Or Rental Company로 부모 명의 계좌 또는 수표로 직접 지불할 경우도 Tax-Free Gifting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yonimatta9514
    @yonimatta9514 Год назад

    Ohio state is 똑같이 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