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관련 기사를 보고온 초등학생인데요 게임 내에서 욕은 쓰지 않지만 공연한 게임 채팅에서 “님 게임 발로 하시나요?“, ”(좋은)아이템X랑 (안좋은)아이템Y랑 교환이요? 경제관념이 없으시네요 ㅋㅋ“, ”님 유치원생이신가요?“ 등의 약하게 비꼬는 말들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욕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비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모욕죄 고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다수의 타인이 볼 수 있는 외치기 등으로 공연히 타인에게 쌍욕하는 것은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모욕성,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면 공연성과 모욕성은 성립이 될텐데, 특정성은 제3자가 상황을 봤을 때 구독자 님이 누군지 파악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명,사진 사용)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에 위 요건을 고려하여 고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의료사고 글 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네요 근데 고소 후 이 글 또한 올렸는데 문제가 크게 되나요? 고소내용 현재 해당 건은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본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장소, 의료인수, 수술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진행중이며, 한국의료분쟁위 조정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소명 -특정성 지역과 지명만으로 특정성이 있었다 볼수 있나요 (동네이름) 모 이빈후과 의료사고 청력상실 억울합니다(동네이름) 이비인후과 의료사고 청력상실 병원측 거짓과 은폐 (지역)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료사고 청력상실 병원측 거짓과 은폐 -사실적시 병원에서 치료 후 구멍이 발생했고 청력상실의 피해사실을 기초해 직접 찌른건 아니다 부인하고 있지만 사전 고지의무를 안해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치료여부 판단을 못하게 하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까지 하게된 사건입니다. 청력까지 잃을 수 있고 균형감각을 잃어 일어나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숨겼으며 결국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8개월만에 알게됨)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 대처가 늦어진 점등은 인정을했고 민, 형사고소등으로 여죄를 더 밝혀나갈 것입니다. -공익성 or 비방의 목적이 아닌 나같은 일반인 혹은 약자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그런 마음이 컸다 막상 내가 이런일을 당하고 알아보려고 하니 인터넷뿐이더라 근데 나오는 내용이나 정보가 많이 없더라 (약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찔렀는데 안찔렀다 거짓말을 하고 인과관계를 내가 밝혀야 하니 무슨수로 그걸 내가 밝혀낼 수가 있겠나 전문가, 의사들은 나서주지 않음) 나같은 피해자들이 내가 남긴 글을 보고 같은 피해 발생시 억울하지않게 길잡이가 되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글 내용에는 직접 쓰진 않고 억울하고 널리 알려져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음) 아래 판례가 적용될지 봐주세요 m.blog.naver.com/pac3083/222870120273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하셨는지 알아야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기에 자세한 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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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완벽정리! [속성과외法 EP8]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사재기새끼들 욕도못하게되는데?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중의 악법!
이승우변호사님 최고입니다.
멋지십니다.👍
연예인들의 입막음 용도로 변질됐음
사이버 모욕죄 관련 기사를 보고온 초등학생인데요
게임 내에서 욕은 쓰지 않지만 공연한 게임 채팅에서 “님 게임 발로 하시나요?“, ”(좋은)아이템X랑 (안좋은)아이템Y랑 교환이요? 경제관념이 없으시네요 ㅋㅋ“, ”님 유치원생이신가요?“ 등의 약하게 비꼬는 말들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게임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욕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비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모욕죄 고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다수의 타인이 볼 수 있는 외치기 등으로 공연히 타인에게 쌍욕하는 것은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방글은 아니어도 맘카페에 상호명 언급하며 요구하는 글도 상호언급한 거 자체가 기분나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대 다니고있는데 누가 저한테 시비걸더니 제가 옛날에 쓴 작성글 찾아서 지잡이라고 놀리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이 시비걸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모욕성,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면 공연성과 모욕성은 성립이 될텐데, 특정성은 제3자가 상황을 봤을 때 구독자 님이 누군지 파악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명,사진 사용)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에 위 요건을 고려하여 고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제 글을 캡쳐해서 거짓말이라고 올렸는데 제가 ‘영업 정지당할거까지 생각하고 씨부리십시요‘ 라고 한게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겜상에서 아이디로 인종비하 차별했구요 거짓적신데요 아이디로 안된다면서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이후 제가 저를특정할수있는 아이디로바꾼걸 비하차별한사람이 알고있다면 처벌가능한가요?? 그 전에 한건 스샷있구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 당시 상황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죄의 성립, 처벌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콘텐츠도 올려주세요
상대가 여잼이라고 해서 "님 프로필 보니 도라에몽..?ㅋ" 라고 하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욕설을 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고소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의료사고 글 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네요
근데 고소 후 이 글 또한 올렸는데 문제가 크게 되나요?
고소내용
현재 해당 건은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본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장소, 의료인수, 수술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진행중이며, 한국의료분쟁위 조정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소명
-특정성 지역과 지명만으로 특정성이 있었다 볼수 있나요
(동네이름) 모 이빈후과 의료사고 청력상실 억울합니다(동네이름) 이비인후과 의료사고 청력상실 병원측 거짓과 은폐
(지역)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료사고 청력상실 병원측 거짓과 은폐
-사실적시 병원에서 치료 후 구멍이 발생했고 청력상실의 피해사실을 기초해 직접 찌른건 아니다 부인하고 있지만 사전 고지의무를 안해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치료여부 판단을 못하게 하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까지 하게된 사건입니다. 청력까지 잃을 수 있고 균형감각을 잃어 일어나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숨겼으며 결국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8개월만에 알게됨)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 대처가 늦어진 점등은 인정을했고 민, 형사고소등으로 여죄를 더 밝혀나갈 것입니다.
-공익성 or 비방의 목적이 아닌 나같은 일반인 혹은 약자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그런 마음이 컸다
막상 내가 이런일을 당하고 알아보려고 하니 인터넷뿐이더라 근데 나오는 내용이나 정보가 많이 없더라
(약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찔렀는데 안찔렀다 거짓말을 하고 인과관계를 내가 밝혀야 하니 무슨수로 그걸 내가 밝혀낼 수가 있겠나 전문가, 의사들은 나서주지 않음)
나같은 피해자들이 내가 남긴 글을 보고 같은 피해 발생시 억울하지않게 길잡이가 되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글 내용에는 직접 쓰진 않고 억울하고 널리 알려져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음)
아래 판례가 적용될지 봐주세요
m.blog.naver.com/pac3083/222870120273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하셨는지 알아야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기에 자세한 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한테도 비방하면 안됀다...
법이 좋아좋아!.............
그런대.. 카더라 통신으로 기사쓰는 ㄱㄹㄱ들 소송 당했다는 뉴스는 본적이 없고..
왜 아직도 카더라 통신으로 기사들이 올라올까....???
유튜브에선 불가능
변호사님 상의들일게있는데 어떻게 연락드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상담문의는 02-782-998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