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으로 미국 부동산 구매할 때 이렇게 하면 증여세 안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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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8

  • @석필윤
    @석필윤 2 года назад

    와우~굿정보에 도움 마니마니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 @econalex
      @econalex  2 года назад

      계속 굿 정보 제공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진-e3l
    @이어진-e3l 2 года назад

    미국 증여세 정보 궁금했는데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 @econalex
      @econalex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 @byeongcheonchoi2227
    @byeongcheonchoi2227 Год наза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보낼때 미국은 세금을 보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국에 사시는 분 또한 한국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 책임을 한국에 계시는분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 @unexpectedly2020
    @unexpectedly2020 Год назад

    2023/7 부터 한국법에 바뀌었데요

  • @jichel-x4l
    @jichel-x4l 2 года назад

    2억정도 캐나다 딸에게 송금 하면

    • @econalex
      @econalex  2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것 처럼 $50,000 이상 송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증빙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송금하시려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와 캐나다 증여 세금에 대한 이슈를 함께 검토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